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0-12-27   627

기업가치 불리기에 서민은 희생하라?

근거 없는 한국통신의 시내전화요금 인상 반대한다

1. 한국통신은 27일 내년 2월 1일자로 시내전화요금의 기본료를 2000원 인상하고 통화료를 3분당 7.5원 인하하는 요금조정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서울 기준으로 가입자들의 매월 부담하는 기본료는 설비비형 가입자의 경우 월 4500원으로 그리고 가입비형 가입자의 경우 월 6000원으로 인상되게 된다.

2. 한국통신의 요금조정안이 시행되면 시내전화로만 266통화(3분 1통화), 요금으로 약 1만 4천 5백원 이상 사용하는 가입자에게만 이익이 됨으로써, 이에 미치지 못하는 대다수 가입자는 요금이 인상되게 된다. 물론 기본료를 200원 내리는 대신 통화료는 현행 3분당 45원에서 52원으로 7원 인상하는 `선택요금’을 별도로 마련했지만, 이 또한 월 4000원 미만의 극소량 사용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감에 따라, 가입자 분포층이 가장 넓은 월 4천원이상 1만4천500원 미만의 이용자들은 모두 요금이 인상되게 된다. 실제 한국통신도 요금조정이 이루어지면, 70% 이상의 가입자가 요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히고 있다.

3.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공청회를 통해 이미 이 같은 전화요금 조정 계획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또한 현재도 보편적서비스인 시내전화의 원가보상율이 97%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납득할 만한 근거도 없는 요금인상은 보편적서비스로서의 시내전화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4. 한국통신은 유선전화 사용감소로 인한 인상요인의 발생, 초고속통신망 구축재원 마련 등을 요금인상의 근거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개선이나 원가 인상 등의 요인 없이 단지, 사용량이 줄어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초고속통신망 구축재원 마련을 위해 시내전화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마치 ‘IMT 2000서비스를 위해 PCS 사용료를 올리겠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

5. 우리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기능을 외면한 채 단지 한국통신의 채산성 개선과 기업가치 증진만을 목적으로 한 이번 요금 인상안에 다시 한 번 명백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또한 소비자의 의견은 무시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만 요금정책을 추진하는 정보통신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6. 정부와 한국통신은 납득할만한 근거도 없고 서민의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요금인상안을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원가절감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만일 이대로 요금 인상을 강행한다면, 더 큰 국민적 불신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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