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공정 2013-08-05   32426

[종합]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과 함께합니다

참여연대는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의 연대를 위해 활동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불러주었을 때
참여연대는 乙에게, 乙은 참여연대에게
아름다운 꽃이 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하청업체, 편의점, 대리점, 특판점, 특수고용직노동자, 비정규직 등의 절망과 분노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남양유업 사태를 정점으로 이들은 ‘을’로 통칭됐습니다. 따지고 보면 국민의 절대다수가 을인 셈입니다. 참여연대에게 2012년과 2013년은 무엇보다 ‘을’과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갑을개혁’은 무엇을 위한 사업?

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재벌·대기업의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관행 근절

2. 집단자치 원리에 기초한 중소상공인의 재벌·대기업에 대한 교섭권 제고

3. 당사자 운동에 의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운동의 동력 확보

4. 공정거래 집행체계 개혁을 통한 불공정 사건 처리 절차의 효율화

 

‘갑을개혁’을 위한 수단은?

1. 언론과 시민사회 여론을 통한 정치권과 공정위 압박

2. 당사자들의 구체적 사례 발표와 호소 대회, 실태조사보고서, 공정위 신고, 검찰 고발, 토론회 등 모든 수단의 활용

3. 당사자 조직화와 집단교섭 지원

 

‘갑’으로 불리는 재벌·대기업의 불공정 횡포를 고발하고, ‘갑질’에 맞서는 을의 조직화와 교섭 타결을 지원하며, 법과 행정이 을을 보호하도록 제도개혁 활동을 벌였습니다

2012년

09.06 <경제민주화와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참여연대 정책보고서>발표

09.25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발족

10.23 훼미리마트(현 CU) 가맹사업법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 고발

12.03 롯데 세븐일레븐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행위 고발

12.12 대기업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대회 개최

2013년

03.14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04.16 불공정행위 근절 사업① CJ대한통운 화물운송 위수탁 불공정 실태조사 발표와 공정위 신고

04.18 전국편의점주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출범식 개최

05.06 남양유업 등 재벌·대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개최

05.06 중소상공인·자영업인 생존권 보장 상복 기자회견 개최

05.07 <경제민주화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05.12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파업 지지 및 회사 규탄 기자회견

05.14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일명 남양유업방지법) 입법 발의

05.16 배상면주가 대리점주 자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05.21 공정위 개혁 담은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

05.22 전국 을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조직 및 출범 기자회견

05.23 전국 ‘을’살리기비대위 출범 및 케이티(KT) 피해 사례 발표회 개최

05.23 불공정행위 근절 사업② ‘판매목표 강제 수단에 불과한 갑의 장려금 제도’ 발표

06.17 불공정행위 근절 사업③ J제일제당 대리점 불공정 실태조사 발표와 공정위 신고

06.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등 포함 롯데재벌 피해자모임 결성 및 사태해결 촉구 공동 기자회견

06.30 미니스톱 불공정 횡포 고발 기자회견 개최

07.24 화장품 업계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회 및 공정위 신고

08.13 국순당 ‘노예계약’ 실체 고발 기자회견

08.25 불공정행위 근절 사업④ 乙들이 경험한 불공정신고 처리 실태 보도자료 배포

08.26 불공정행위 근절 사업➄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 개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소중한 성과도 일궜습니다

 

▲ 재벌·대기업의 일상화된 불공정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환기

·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사례 발굴로 ‘갑을관계’의 문제를 사회적 의제화

· 경제민주화의 과제를 시민들이 ‘나’의 문제로 체감하는 계기 마련

 

▲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3/7/2)

· 편의점 업계 중심으로 한 집중적 활동으로 3월 중순 개정안 발의 이후 4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에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성과

·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 과도한 위약금 부과행위 금지, 24시간 심야영업 예외 확대, 가맹점 단체결성권 및 단체협의권 부여, 인테리어 강요 금지 등으로, 편의점주들의 절실한 숙원이 상당 부분 반영됨.

 

▲ 남양유업·CJ제일제당 등 집단교섭 타결

· 대리점협의회와 남양유업 본사의 지난한 협상 과정을 지원하여 대리점 업계 최초로 집단 교섭 타결

· CJ제일제당도 상생협의회 통해 대리점정책 개선 담은 협상 타결

 

▲ 당사자 조직화로 경제민주화 운동의 당사자 동력 유지·확대

· 대선 이후에도 참여연대의 집중적 노력으로 지난해 결성된 경제민주화국민운동부의 활동력 유지

·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 롯데그룹 피해자모임, 전국편의점주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등 사업장별, 업종별, 전국 단위별 ‘을’ 조직화로 당사자운동의 조직적 근거 확보

 

2013년 하반기 참여연대 계획은?

1. 건설하도급 분야, 방송계 외주제작 분야 불공정 실태 발표로 하반기에도 불공정 근절사업 모멘텀 유지

2. 9월 정기국회 겨냥하여 공정거래 집행체계 개혁을 위한 집중 사업 전개

3. 그간의 불공정 이슈를 개별 대기업 및 재벌 그룹 차원으로 정리한 백서 발간으로 ‘갑을 문제를 넘어 재벌개혁·구조개혁’ 과제 제시

4. 금융소비자 피해, 담합 피해 등 소비자 분야 사업 발굴

 

*참여연대의 ‘갑을개혁’ 활동내용은 본 페이지에서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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