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1998-02-28   752

[행사] 아파트공동체연구소 출범식 및 창립총회 개최

1. 참여연대(공동대표:金重培, 金昌國, 朴相增) 아파트공동체연구소(임시소장:金七俊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228일 오후 230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4층 중강당에서 출범식 및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2. 참여연대는 아파트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아파트의 여러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아파트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아파트공동체연구소를 창립하게 되었다.

 

3.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는 아파트 상담창구 상설화하고, 시범아파트를 선정하여 아파트 시민학교를 정기적으로 개최, 주민 참여 공동체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모범적인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아파트공동체연구소는 4개분과를 통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벌여 나간다.

 

1) 분쟁중재특별위원회 : 참여연대 아파트 분쟁중재규칙안을 마련하여 아파트 주민들간의 분쟁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중재하여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한다.

2) 임대아파트 분과 : 입주자 관리권확보, 입주자대표회의 결성지원과 임대아파트 자치규약 갖기운동 을 통해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권리회복운동을 전개한다.

3) 건축분과 : 아파트 건축물의 부실공사와 하자문제를 상담, 점검하여 법적대응을 활성화 한다. 4) 공동체운영분과 : 아파트 주민자치조직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있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973월부터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를 발족하면서 아파트 생활에 관한 상담 및 소송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976, 9월에 일산과 광진구 등에서 아파트 시민학교를 개최한 바 있다.

 

4. 이날 창립식에는 박상증(朴相增, 참여연대 공동대표)목사와 신낙균 국회의원(申樂均,국민회의)이 창립인사와 축사를 할 예정이며, 김칠준 변호사(金七俊, 아파트공동체연구 소장)가 아파트공동체연구소의 사업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각계전문가와 지역활동가, 아파트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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