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임대 주택관리개선과 입주자 자치권 확대 방안 모색

‘임대주택관리법’제정 토론회

일시·장소: 1998년 10월 20일 (화) 14:00 – 17:30 국회도서관 지하강당

 경실련, 관악주민연대, 주거연합,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등 9개 시민사회단체와 30여개 지역 임대아파트 주민자치원회가 8월 20일 (화) 14:00, 국회도서관 지하강당에서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민자치권을 보장하고 임대주택 관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종균 연구원(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 임대주택에서는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업무에 반영시킬 수 있는 대표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에서 결정한 관리비의 규모 및 지출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할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내의 공동생활과 관련된 규칙을 정하거나 입주자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각종 행사 등을 스스로 개최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들의 관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칠준 변호사(김칠준,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장)는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임대주택관리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임대주택관리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여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임대사업자, 입주자대표, 별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임대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것, 셋째, 임대주택입주자들이 임대사업주를 대위하여 사업주체에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하성규 교수(하성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가 사회 를 맡았고, 임채정 국회의원(임채정, 국민회의), 현경대 국회의원(현경대, 한나라당), 김인철 주민(김인철, 일산 부영 5차 아파트 동대표), 윤범진 주민(윤범진, 중계동 목화아파트 주민대표), 김영준 사무총장(김영준, 주거연합), 장영희 사회개발연구부장(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전국 임대아파트 주민 400여명이 참석하여 임대주택관리법 입법방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30여개 지역 임대아파트 주민자치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임대주택관리법 제정을 위한 주민서명운동 및 단지별 주민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11월 12일경 임대주택 관리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할 계획이다.

▣ 별첨자료 : 토론회 기획안 1부

발제문 요약본 1부

▷▷’임대주택관리법 제정’ 위한 토론회 기획안

○일시 : 1998년 10월 20일 (화) 14:00-17:30

○장소 : 국회도서관 지하강당

■ 사회 : 하성규(하성규,중앙대 지역개발학과 교수,경실련 도시개혁센터대표)

■ 발제 1 : 서종균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임대주택단지 입주자 관리 참여현황 및 문제점, 대안

발제 2 : 김칠준(김칠준,변호사,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장)

임대주택관리법안 시안 발표

■ 토론자 : 임채정 (임채정, 국민회의 국회의원)

현경대(현경대,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인철(김인철,일산 부영 5차 아파트 동대표)

윤범진(윤범진,중계동 목화 아파트 주민대표)

김영준(김영준,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사무총장)

장영희(장영희,서울시정개발연구원사회개발연구부장)

○공동주최단체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대표:하성규)/관악주민연대(대표:송경용)/노원 나눔의 집(대표:김홍일)/대구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소장: 최병두)/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대표:김진홍)/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소장:김칠준)/제주도범도민회 (공동대표:김현돈, 임문철)/청주시민회(대표:최병준)/한국도시연구소 (소장:하성규)

○ 참가단체: 관악 신림10동 주공아파트/제주도 화북주공아파트/월계사슴 1,2단지 주민 자치위원회/월계 주공1단지 임대아파트/중계 시영3단지 임대아파트/ 중계동 목화아파트/노원 임대아파트 주민모임/청구 학여울 임대아파트/평택 이충동 부영아파트/ 공릉 1단지 주민자치위원회/수원 동남 연립 아파트/홍제동 임대아파트 주민자치회/오류동 임대아파트 주민자치회/신내동 임대아파트 주민자치회/노량진 임대아파트 주민자치회/거여동 임대아파트 주민자치회/수서 임대아파트 주민자치회/부천 중동 미리내 임대아파트/돈암동 임대아파트 주민자치회/성동구 공동임대주택 입주위원회(송학마을, 바탕고을, 푸른마을, 무학마을, 하왕1-2지구, 행당 1-2지구)/강북구 공동임대주택 입주준비위원회(돌산마을, 미아 7동 주민모임)

【발제문 요약】

임대주택관리법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

김칠준(변호사,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장)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1. 임대주택관리법 제정의 필요성

그동안 우리나라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해 주기 위해 많은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였다. 특히 대도시의 [달동네]를 개발하면서 그 지역에 밀집되어 있던 많은 세입자들에게 공동임대주택을 공급한 것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그나마 낮은 임대료로 안정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임대주택에서는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업무 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대표조직이 구성 되어 있지 않고, 입주자가 관리사무 소에서 결정한 관리비의 규모 및 지출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할 제도적 장 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내의 공동생활과 관련된 규칙을 정하거나 입 주자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각종 행사 등을 스스로 개최할 수도 없 는 실정이다.

즉, 임대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들이 아파트 관리와 운영에 자율적으로 참여 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들 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과 관리비 부당 사용, 하자보수 등에 대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이 점차 증가하고 입주자들의 주거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입 주자와 임대사업자간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여, 임대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공유부분의 관리효율화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주요골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여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임대주택의 입주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집합적인 의 사 결정과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임대주택관리의 관리에 있어서 소유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권리행위에 대한 결정권은 입주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활동의 범위를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그 운영에 대한 제반 규정을 둔다. 예]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 유지 및 운영, 공유부분에 대한 요구 등의 권한을 둠

입주자에게 관리방식 및 공동주택관리규약 결정권을 주도록 한 다.

—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에서도 입주자 스스로 정하는 임대주택관리규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자발적임 참여의지를 촉발시키고, 입주자 관리참여의 원칙과 내용을 입주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사업자, 입주자대표, 별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구성 하도록 하여 임대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중 임대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 하는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도록 한다.

—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그 관리행위가 임차인 등의 입주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인 임대사업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입주 자나 임대사업자 일방의 결정에 의해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여기서 입주자의 주거와 관련한 이해도 희생되지 않으면서 임대사업자의 재산권도 침해하지 않는 결정 을 내리고 또 원할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조정과 협의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성 격의 관리위원회는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가 동수가 참석하고, 또 같은 비율의 공익위원을 두어 균형과 공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하자보수종료, 공유부분 및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관련된 결정, 관리방식 결정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임대사업자를 대위하여 사업주체에게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

— 임대주택의 하자보수를 원활히하여 입주자의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하자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임대사업자는 입주자의 의견을 수렴하 여 하자보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여 입주자의 피 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임차인이 겪게 된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를 대위하여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대주택 관리제도 개선과 입법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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