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1998-11-10   1615

참여연대 시티폰 가입자 기본료 집단 환불운동 착수

11일부터 ARS전화(291-1472일사천리)로 가입자 위임받아 [시티폰가입자권리찾기운동] 전개

시티폰 가입자 14만명, 이용 못하고 기본료만 납부

– 한국통신의 ‘기지국 관리소홀’로 –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칠준·변호사)는 한국통신이 씨티폰 기지국관리를 소홀히 하여 통화불능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총44만명의 씨티폰 가입자 중 14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이 매달 기본료(6500원, 98년 4월 1일부터 3500원)를 징수당하면서도 시티폰을 이용하지 못해온 사태에 대하여 15만 가입자를 대변하여 기본요금 환불을 요청하는” 씨티폰가입자권리찾기캠페인”을 시작했다.

2. 참여연대는 1998년 11월 10일, 우선 그 첫사업으로 14만 가입자 중에서 5인을 선정, 이들의 명의로 정보통신위원회에 기본료 환불요청서를 접수시키는 한편,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기지국 관리소홀로 인한 사용불능 사태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및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여 기지국 관리실태에 대한 한국통신측의 해명을 촉구했다.

3. 또한 참여연대는 11월 11일(수)부터 20일간을 ‘씨티폰가입자권리찾기 1차 캠페인기간’으로 설정, ARS전화(TEL:291-1472일사천리)를 이용, 환불요청서 작성을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에 위임하는 집단적인 기본료 환불운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일간의 1차 캠페인 기간동안 5대의 전화를 이용, 이미 확보한 수도권 지역 가입자 전체명단을 기초로 가입자들의 통화가능여부와 기본료 환불청구 위임 여부를 물을 계획이다. 더불어 만일 한국통신측이 기본료를 환불하지 않을 경우 참여연대는 환불청구를 위임한 가입자들을 원고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이 경우 원고가 수만명에 이르는 사법사상 최대의 소비자 집단소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씨티폰(CITYPHONE)이란 기존 가정용무선전화(codeless telephone-1)를 개선하여 공중파를 사용한 codeless telephone-2(약칭 CT-2)를 이용한 서비스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6. 5. 정보통신부가 씨티폰사업자를 선정하여 다음 해인 1997. 3. 20부터 본격적인 사용화서비스를 시작하였고, 같은 해 9.에는 전체 사용가입자가 75만명을 돌파, 1998. 10.현재 총가입자가 약 44만명에 달하고 있다. 그 중 실질 이용자는 15만명밖에 불과한 반면 이용중지자가 약 15만명, 기본료만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는 약 14만명으로서 이들 중상당수의 가입자들은 가입 당시 계약조건에 명시된 ‘의무 가입기간’ 규정에 의해 해약 시 상당 금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해약도 하지 못한 체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기본료만 내야하는 실정이다.

5. 당초 한국통신측은 150M의 씨티폰 통화반경과 기지국의 증설 및 출력을 확대하고 기지국간 핸드오버기능(한 기지국 영역에서 다른 기지국 영역으로 이동할 때의 연결 기능)을 추가키로 광고를 통해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통화반경면에서는 전국광역시 총 305개의 씨티폰 기지국 중 150M의 통화반경을 보인 곳은 3.6%에 불과한 반면 대부분 50M에서 80M 범위내에서만 통화가 가능, 이를 전체 통화 가능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12%에 해당한다. 통화가 연결되더라도 차량이나 사람이 주변을 통과하거나 고개를 돌리는 등 전화기를 움직이는 경우 잡음이 생기고 통화단절 현상이 일어남으로 인해 통화완성율은 불과 20%에 못미친다.

6. 참여연대가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기본료’에 대해 씨티폰 이용약관에는 ‘기본료란 씨티폰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통화의 사용여부와는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씨티폰 사업자에게 납입하는 금전으로서 기지국의 유지관리에 대한 대가’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이용약관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통화를 못 한 사실이 회사에 통지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일수의 기본료와 부가사용료를 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통신측이 실질적으로 기본료를 기지국 유지관리에 전혀 투자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씨티폰가입자들이 사용상의 애로에 대하여 환불요청을 하는 것은 당연한 가입자의 권리라 할 수 있다.

7. 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초 ‘한국통신측의 기지국 관리소홀에 따른 기본료 환불’을 요구한 두 명의 시티폰 가입자에게 한국통신측이 기본료를 환불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한국통신측도 이를 이행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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