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1999-02-12   921

씨티폰가입자 사용불가관련공개질의

1. 시민의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귀청에 감사드립니다.

2. 저희 참여연대는 지난 94년 출범한 시민단체로서 국민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해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참여적 민주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특히 참여연대 산하기구인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잘못된 제도나 관행으로 침해받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는 기구입니다.

3. 다름이 아니오라 귀사에서 운영 관리하는 씨티폰사업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공식적인 질의를 하는 바이오니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하다시피 시티폰(CITYPHONE)이란 기존의 가정용 무선전화(codeless telephone-1)를 개선하여 공중파를 사용한 codeless telephone-2(약칭 CT-2)를 이용한 서비스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 5. 정부통신부가 시티폰사업자를 선정하여 다음해3. 20.부터 본격적인 상용화서비스를 시작하였고, 같은 해 9.에는 전체 사용가입자가 75만명을 돌파함으로써 시티폰 서비스사업이 어느 정도정착단계에 들어섰 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0.경 새로이 개인휴대통신서비스(PCS)가 개시됨으로써 신규 가입자보다 시티폰 이탈자가 더 많아지게 되었고, 그 후 지역무선호출 사업자들은 사업 전망 불투명을 이유로 사업권을 포기하였으며,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한국 통신이라고만 함)이 이들 사업자들의 사업권과 함께 가입자와 기지국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였습니다.

1998. 4. 한국통신은 시티폰 사업을 무선통신사업에서 일반전화의 부가서비스사업으로 역무변경하여 시행하였으나 가입자들의 이탈은 계속되었고, 결국 정부는 1998. 8. 공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시티폰 사업을 퇴출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998. 10. 총 시티폰 가입자는 약 44만명에 달하고 그 중 이용중지자는 약 15만명이며 기본료만 납부하는 가입자는 약 14만명 등으로 실질 사용자는 전체의 약 34%인 15만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더욱이 월평균 해지 신청자는 약 7천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퇴출 대상으로만 선정하고 아무런 차후 대책을 세워 제시하지 않고 귀사도 역시 시티폰 사업을 인수인계할만한 다른 기업을 사실상 찾지못한 실정입니다. 결국 시티폰 사업을 폐지할 것이라면 시티폰의 가입자와 대리점에 대하여 시티폰 가입자에게 시티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가입자의 피해를 배상하고 시티폰 사업을 폐지할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발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청이 고객과 대리점을 단순 방치함으로써 가입자들의 포기를 유도, 가입자희생에 의한 사업폐지의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사는 당초 150m의 통화반경을 제시하였으나 한국통신전국대리점협의회에서 실시한 전국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총305개에 대한 통화반경조사자료에 의하면 150m의 통화반경을 보인 곳은 3.6%에 불과하였고 대부분 50m에서 80m 범위 내 에서만 통화가 가능하였으며 이를 전체 통화가능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12%에 해당합니다.

통화가 연결된 경우에도 차량이나 사람이 주변을 통과하는 경우, 고개를 돌리는 등 전화기를 움직이는 경우 잡음이 끌고 통화단절현상이 일어남으로 인해 통화완성율은 불과 20%에 못 미칩니다.

위와 같은 애로 사항으로 말미암아 실제 시티폰의 활용은 실내는 물론 건물 밀집지역, 지하시설 등에서는 불가능하고 공중전화 옆이나 기지국 근처에서만 사용가능한 바 그렇다면 유선전화를 이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이동통신으로서 이용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귀사는 기지국의 증설 및 출력을 확대하고 기지국간 핸드오버기능(한 기지국 영역에서 다른 기지국 영역으로 이동할 때의 연결기능)을 추가하기로 광고를 통해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 중 이행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하면 “기본료란 시티폰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통화의 사용여부와는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시티폰 사업자에게 납입하는 금전”으로서 기지국의 유지 관리에 대한 대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이용약관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통화를 못한 사실이 회사에 통지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일수의 기본료와 부가사용료를 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본료가 전혀 유지관리에 투자되지 않았고 그 결과 씨티폰가입자들은 위와 같은 사용상의 애로가 개선되지 않은 채 시티폰 이용을 단념할 수밖에 없다면 그동안 이용자들이 지급한 기본료는 신청인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귀청에 공식적으로 질의하는 바이오니 성실하고 명백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1. 현재의 서비스 제공상황과 관련하여.

가. 현재 전국의 중계기지국의 숫자 및 배치상황 (읍, 면, 동 단위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각 중계기지국의 출력 및 통화가능범위(전국대리점 협의회에서 305개의 기지국을 선별하여 표본조사한 결과 사용 불능 17%(52개소), 20미터 이하 17%(52개소), 50미터 이하 41%(125개소), 80미터 이하 21.3%(65개소), 100미터 이하 3.5%(11개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중계기지국의 실제통화가능범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중계기지국의 증설과 유지, 수선을 위해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월별,연도별, 항목별 통계 특히 출력증강을 위한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2. 가입자의 이용실태

가. 현가입자의 현황

나. 이용중지자 및 해지자의 숫자와 이용중지(해지)사유별 통계자료

다. 이용자중 기본료만 납부하고 있는 사람의 명단과 월별 현황

라. 그 동안 이용자들이 통화품질 등 시티폰서비스의 내용과 관련된 민원의 내용 및 처리 결과

3.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하여

가. 그 동안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편으로는 시티폰 사업이 퇴출 대상사업이라는 보도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앞으로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줄 것

나. 사업을 계속한다면 구체적인 이용자들을 위한 신규투자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특히 음영지역해소와 출력증강을 위한 투자계획은 있는지.

다. 그 동안 시티폰에도 자동착신기능을 부여하겠다는 것과 기지국 간 망 연동(HAND OVER)기능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그 시기는 언제인지.

4. 이용자들의 민원과 관련하여

시티폰이용자들 중 특별판매에 의해서 시티폰을 구입한 일부 이용자들은 1년 의무사용하기로 한 약정 때문에 서비스의 부실로 이용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서비스의 부실을 원인으로 해서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위 약정을 근거로 1년간 기본료를 징수 할 것인지 의 여부. 끝.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 김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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