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1999-03-15   1599

씨티폰기본요금환불요청서

1. 국정수행에 노고가 크십니다.

2.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칠준)는 시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권리침해 사례를 시민 스스로의 힘을 모아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3. 참여연대는 한국전기통신공사측의 기지국 관리 소홀로 인해 부당하게 기본료를 납부하고 있는 14만 씨티폰 가입자의 불이익을 시정하기 위해, 우선 그동안 불이익을 당해온 아래의 5인의 씨티폰 가입자의 기본료 환불을 요청코자 합니다.

4. 아래의 환불요청서를 검토하시고 아래의 5인이 그동안 납부해온 기본료를 환불받음으로써 잃어버린 시민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십시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 김칠준

씨티폰 기본요금 환불 요청서

피청구인 한국전기통신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이사 이 계 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로부터 징수한 기본요금을 환불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료의 환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 음

1. 청구인들의 지위

가. 청구인들은 모두 피청구인과 시티폰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중계기지국을 제대로 관리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시티폰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은 시티폰의 이용을 포기한 채 기본요금만 납부해왔던 사람들입니다.

2. 환불요구의 근거

가. 시티폰 사업개관

주지하다시피 시티폰(CITYPHONE)이란 기존의 가정용무선전화(codeless telephone-1)를 개선하여 공중파를 사용한 codeless telephone-2(약칭 CT-2)를 이용한 서비스를 총칭하 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 5. 정부통신부가 시티폰사업자를 선정하여 다음 해인 1997. 3. 20.부터 본격적인 사용화서비스를 시작하였고, 같은 해 9.에는 전체 사용가입자가 75만명을 돌파함으로써 시티폰 서비스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0.경 새로이 개인휴대통신서비스(PCS)가 개시됨으로써 신규 가입자보다 시티폰 이탈자가 더 많아지게 되었고, 그 후 지역무선호출 사업자들은 사업 전망 불투명을 이유로 사업권을 포기하였으며,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한국통신이라고만 함)이 이들 사업자들의 사업권과 함께 가입자와 기지국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였습니다.

1998. 4. 한국통신은 시티폰 사업을 무선통신사업에서 일반전화의 부가서비스사업으로 역무변경하여 시행하였으나 가입자들의 이탈은 계속되었고, 결국 정부는 1998. 8. 공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시티폰 사업을 퇴출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 시티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문제점

처음 시티폰 사업이 시작될 당시 통화반경이 중계기지국으로부터 150미터에 달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계기지국을 증설하고 출력을 증강할 할 뿐만 아니라 상용지역도 점차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착발신기능과 핸드오버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는 홍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약속이나 홍보한 내용을 지키기는 커녕 제대로 유지 관리조차도 전혀 하지 않아 대부분의 가입자가 시티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1998. 10. 현재 시티폰 가입자는 총 44만명에 달하지만 그 중 이용중지자가 약 15만명명에 달하고 있으며, 한통화도 이용하지 않은 채 기본료만 납부하는 가입자만도 약14만명이나 됩니다. 결국 실제로 시티폰을 이용하는 사람은 전체 가입자의 약 34%인 15만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많은 가입자들은 시티폰에 가입하면서 의무 사용기간에 관한 약정을 하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0여만원에 달하는 시티폰구입비용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계약을 해지하지도 못하고 시티폰 서비스가 개선되기만을 기다리며 기본료를 납부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티폰 서비스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 습니다.

(1) 협소한 통화반경

한국통신측은 당초 150m의 통화반경을 약속하였으나 한국통신전국대리점협의회에서 실시한 전국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총 305개에 대한 통화반경조사자료에 의하면 100m의 통화 반경을 보인 것은 3.6%에 불과하였고 대부분 50m에서 80m 범위 내에서만 통화가 가능하였으며 이를 전체 통화가능 면적 으로 환산하면 약 12%에 해당합니다. (참고 : 표)

거리 20M 50M 80M 100M 150M 사용불능 합계(미터)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통화 52 125 65 11 0 52 305

유효거리 (17%) (41%) (21.3%) (3.6%) (17%) (100%)

통화음질 A B C C 0 0 B

통화감도 A C C C 0 0 C

합계 52 105 85 11 0 52 305

A = 양호, B = 보통, C = 불량

(2) 잡음과 잦은 통화 단절

통화연결 자체가 어려울뿐더러 어쩌다 전화가 연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주변을 통과하거나 통화자가 고개를 돌리기만 하여도 심한 잡음이 생기며 통화가 끊기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실제통화완성율은 15%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건물내에서나, 실외라고 하더라도 건물 밀집지역에서는 시티폰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시티폰은 기지국 바로옆에서나 겨우 사용이 가능할 뿐이고 이것은 일반공중전화를 이용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셈입니다.

(3) 한국통신의 약속 불이행

한국통신은 각종의 홍보물을 통해 기지국을 증설하고 출력을 확대하며 기지국간 핸드오버기능(한 기지국 영역에서 다른 기지국영역으로 이동할 때의 연결기능)을 추가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다. 기본료금 환불의 근거

시티폰 이용계약에 있어서의 기본료란 시티폰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통화의 사용여부와는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시티폰 사업자에게 납입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결국 중계기지국의 유지 관리에 대한 대가가 기본료의 청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통신은 이용약관 제17조 제3항에서 “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통화를 못한 사실이 회사에 통지된 때로부터 8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일수의 기본료와 부가사용료를 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통화를 못하였을 경우]에는 기본료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통신이 중계기지국을 제대로 유지관리하지 못 하였거나 적어도 정상적으로 통화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통화환경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시티폰 이용자가 적절하게 시티폰을 이용할 수 없었거나 그 이용을 포기하였다면 그 이용자는 당연히 기본료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한국통신은 신청인들이 한국통신의 관리부실로 인해 시티폰을 전혀 이용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납입한 기본료금을 모두 신청인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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