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바람직한 임대주택 제도 정착과 주민참여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00년 5월 10일(수) 오후2시, 참여연대 강당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는 2000년 5월 10일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바람직한 임대주택 제도의 정착과 임대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대주택법 개정 이전에는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매달 관리비를 내면서도 관리비내역서조차 볼 수 없었고, 일반 분양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이면 입주자대표회의를 만들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조직을 구성할 ‘결사의 자유’조차 보장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98년 임대주택관리법 제정운동 이래 여러 시민단체와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노력으로 지난 2000년 1월, 임대주택에서도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관리규약의 제·개정, 관리비, 공유부분의 시설 유지·보수 등에 대해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었다.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바람직한 임대주택 제도의 정착과 주민참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방향에 대해

▶임대주택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임대아파트의 관리와 운영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회에서 개정법의 내용 중,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비, 관리규약 제·개정, 시설의 유지와 보수 등에 대해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는 단지 ‘협의할 수’ 있는 것일 뿐이고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점,

▶각 시·군·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였을 뿐 조정에 강제력을 부여하거나 실패한 경우에 대비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어 임대아파트 주민과 임대사업자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분양아파트의 경우처럼 일정규모 이상의 임대아파트에서도 주민자치조직 구성을 의무화 하고, 관리규약을 제정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아파트 관리와 주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서종균 연구원(한국도시연구소)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는 아래와 같다.

– 발제Ⅰ 박신영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책임연구원)

– 발제Ⅱ 강영모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 실행위원)

– 토 론 김칠준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장, 변호사)

한동훈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박병구 (서울도시개발공사 주택관리팀장)

선종국 ((주)뉴하우징 기획관리과장)

김정남 (노원구 공릉1단지 아파트 주민)

향후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는 시민단체 실무자 워크샵, 주민교육프로그램, 그밖에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개정된 임대주택법의 내용을 홍보하고 임대아파트에서 주민자치조직을 구성하고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등의 주민참여가 확산되도록 실질적인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신정

0510_a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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