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1-05-09   667

[후기] “정부대책은 서민보호가 아닌 대금업자보호 대책”, 민생입법촉구집회 개최

서민금융생활보호 운동본부, 이자제한법 부활 촉구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는 9일 오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민생입법촉구집회’를 갖고 이자제한법 부활 등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8일 발표된 재정경제부의 사채폭리대책은 현실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서민생활의 보호를 위해 이자제한법을 부활하고 신용카드 고금리를 즉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73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자제한법 부활을 촉구하는 호소문과 이 법안에 대한 찬반의견 조사서를 오는 10일 발송할 예정이다.

재경부의 사채폭리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사채업자가 개인이나 종업원 5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3,000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줄 경우 이자를 연 60%(월 5%) 이상 받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8일 재경부에서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대해 민주노동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 고금리 제한을 등록된 사채업자에 한정시키고 있다 △ 보호대상을 개인과 종업원 5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한정시키고 있다. △ 3,000만원을 보호 금액의 상한성으로 두고 있다는 점 등을 한계로 지적했다.

그는 사채폭리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개인 사채업자 만이 아니라 신용카드사, 할부 금융 등에도 적용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경부는 미국 뉴욕시도 소액의 부채에 대해서만 이자율을 제한한다고 밝혔으나 실제 뉴욕시는 25만달러(2억 3,000만원) 미만의 돈에 대해 이자율을 연 16%로 제한하고 있다”며 “재경부의 정책은 사채업자의 고금리 횡포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석승억 대표는 “당초 당정이 추진한 서민금융생활보호방침이 ‘서민보호’가 아닌 ‘대금업자 육성보호’ 차원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국회는 서민보호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국회의원들에게 이자제한법 등 민생보호입법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호소문’과 ‘이자제한법 찬반 의견조사서’를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은 이자제한법 부활에 무응답을 하거나 부정적인 응답을 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규탄집회를 하는 등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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