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08-09-03   995

‘국제중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열어

교육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 국제중 설립의 문제 짚어보는 토론회 열어
발제자와 토론자들, ‘누구를 위한 국제중인가?’ 의문 제기
 


 4.15 공교육포기정책반대 연석회의(이하 4.15 연석회의)와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9월 2일(화) 오후 2시,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국제중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국제중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4.15 연석회의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3일(수) 오전 11시, 교육과학기술부 정문에서 가질 예정이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교과부를 방문할 것이다. 아울러 소속단체 릴레이 1인 시위를 매일 12:00~13:00 사이에 교과부 후문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발제자인 이윤미 교수(홍익대학교 교육학과)는 국제중학교 논란을 ▲ 행정절차상 결함 ▲ 중학교육이 의무교육기간이라는 점과 관련한 문제 ▲ 국제중이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점으로 정리했다.

이교수는 서울교육청이 제시한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비판했다.

① 외국어능력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 중학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교육적 근거가 취약하다. 일반 중학교와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예외적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교육적 타당성이 엄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② 장기해외 거주학생에 대한 교육연계성 강화문제에 대해선 현재 추진 중인 국제중학교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라고 보기 어렵다. 만일 귀국자녀에 대한 적응교육이 주된 목표라면 철저하게 그에 걸맞는 선발기준, 교육과정 등을 제시해야 한다.

③ 국제분야 교육기회 제공으로 유학욕구를 수용하겠다는 발상에 대해선 오히려  조기 유학은 필수라는 인식과 불안 심리를 더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④ 서울학생들의 지방 국제중학교 진학에 따른 학부모 부담 문제는 이러한 논리로 인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의 거주지와 근거리에 국제중학교가 다수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면서 교육정책이나 제도는 교육적 타당성에 의해 결정되어야지 일부 학부모의 교육적 기호나 편의를 위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⑤ 전형방법과 사교육억제 방안에 나타나는 문제 중에서는 2단계 전형방법으로 제시한 ‘개별면접과 집단토론’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이 문제이며, 이는 이 학교의 설립목적과 내용이 불분명하며 매우 모순적임을 알 수 있게 한다고 비판했다.


 다양한 시각에서 토론을 벌인 토론자들의 토론문 요약문은 아래와 같다.



유인종 (전 서울시 교육감)  : 국제중 설립은 교육개혁의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

  ▲ 교육개혁의 세계적 추세의 관점에서 중학교 교육의 특성화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특히 교육기회 균등의 실현이 잘 이루어지고 고등학교 교육까지 의무화된 나라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 현대교육의 이론을 실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중학교 교육의 특성화는 안 될 것이다. 현대 교육의 이론에서 추구하는 중학교 교육의 정체성 또는 기능은 특성화 또는 전공화가 아니라 일반화이다. ▲ 한국의 사회문화적 현상에서 볼 때 더욱더 국제중학교 설립의 당위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우리 사회의 현상을 과다한 교육열과 일등주의 또는 차별주의 교육 의식이 팽배하여 입시 몰입교육과 과다한 사교육비로 열병을 앓고 있다.

 
송병춘 변호사 (민변 교육청소년위원장)  : 서울시 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지정 계획에 대한 법률적 검토

 국제중학교 지정이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특성화중학교)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시간을 증배하는 것이 과연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목적에 적합한 것이며, 교육과정 등의 운영을 특성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② 의무교육과정의 학교가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고액의 수업료 등을 징수함으로써 중학교간의 서열화와 입학경쟁을 조장할 우려 ③ 특성화중학교를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국가교육정책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특권을 위해 인권을 포기하는 사회
    1)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2)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
    3) 각별한 보호를 받을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서울시 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지정 계획에 대한 문제점 검토
    1) 절차도 무시하고 합의도 필요 없이 강행해도 되는 것인가?
    2) 국제중학교 설립 목적이 교육적으로 타당하나?


허그루 (청소년 다함께)  : 국제중 추진 – 또 하나의 2MB식 미친 교육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지금 미약하게나 있는 청소년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일이다. 새벽에 등교하고, 귀가하는 지금 청소년들의 상황을 더욱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


 
박범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 : 끝없이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는 국제중학교
     1) 부모 능력에 좌우되는 연좌제 국제중학교와 학교서열 정책
     2) 초등교육의 파행운영 시작점
     3) 중학교 입시부활 신호탄
     4) 끝없는 사교육비 부담


방대곤 (서울 난우초등학교 교사) : 초등교육담당 교사 입장에서 짚어 본 국제중학교 문제점
     1) 국제중학교의 미래는 특목고의 현실에서 살펴볼 수 있다.
     2) 국제중은 초등학교를 중학교 입시 전단계로 전락시킬 것.
     3) 국제중학교는 귀족학교이며 사교육열풍의 진원지가 될 것.
     4) 초등교육 파행의 중심에 국제중이 놓이게 될 것은 명백함.


안민석 (민주당 의원) : 국제중 추진, 누구를 위한 것인가?
     1) 2006년과 2008년의 국제중은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다.
     2) 국제중은 교육양극화의 새로운 요인이다
     3) 초등학교 입시경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4) 의무교육 단계에서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수업료와 입학금을 받는 등 지극히 예외적인 학교 형태를 법률 개정 없이 추진하는 것은 초법적인 형태이다.
     5) 대안으로 어학능력이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라면 기존에 설립된 외국어고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4.15 공교육포기정책 반대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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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 국제중 토론회 자료집(완성).hwp0902(2)- [보도자료] 국제중설립정책토론회내용.hwp


080827_국제중학교_설립_관련_엠브레인.ppt0826-[첨부자료1]국제중설립에대한여론조사보고서(한길리서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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