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1999-01-29   1211

[자료] 재건축조합변경인가 공개해명과 책임을 촉구하는 의견서

재건축조합변경인가와 관련, 건설교통부의 상반된 유권해석에 대한 공개 해명과 관계자 책임을 촉구하는 의견서

수신 : 건설교통부 택지계발과

발신 : 참여연대아파트공동체연구소

1.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소장 : 김칠준 변호사)는 지난 98년 11월 21일 대구시 달서구 두류3동 486-2 내당 재건축 조합의 조합변경인가와 관련한 상담을 접수받았습니다.

2.. 대구 내당 주공아파트 조합원은 조합원 동의없이 추가분담금이 증가하고 조합내의 비민주성에 항의해 대구 지방법원의 임시총회 허가결정을 받아 조합원 총회를 (98.1010)를 열었습니다. 98년 10월 10일 총회에서 재건축조합은 규약에 따라 전임 조합임원진에 대한 불신임과 새로운 조합임원진 구성 등을 결정했고, 98년 10월 21일 해당구청인 달서구청에 조합변경신청을 했습니다.

3. 그러나 달서구청은 조합변경인가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1항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을 요구’하며 조합변경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구내당 재건축조합과 참여연대는 ‘주촉법시행령이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령이고 민법, 상법 등의 모법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위반된 법령이므로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개정전이라도 법령의 기본적인 취지에 맞추어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은 변경인가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해야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에 여러차례 조합변경설립인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법령의 기본적인 취지에 맞추어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은 변경인가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핵심 근거는

첫째, 재건축조합설립시 조합원과 달서구청으로부터 승인 받은 조합규약에는 임원변경이나 규약변경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이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조합 임원 및 규약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달서구청이 조합변경인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조합규약을 무용화하는 것으로 형식논리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법령 해석이다.

둘째, 또한 현실적으로도 조합변경인가시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을 요구할 경우 조합변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조합의 파행적 운영과 조합원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전임 조합임원진의 교체와 조합규약이 개정된 경우, 전임 조합임원진은 새로운 집행부와 새로운 조합규약에 동의할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인 조합변경인가 조항을 두어 조합변경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조합내 분쟁을 장기화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와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주게 된다.

셋째, 위법령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한 다른 구청(서울 동작구청, 대구 서구청, 대구 북구청, 대전 서구청 등)에서는 이미 조합변경인가시 개별 조합이 총회에서 조합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임원이나 정관변경을 하였다면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 없이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접수받아 조합변경인가를 해주고 있다. 등 입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시종일관 주촉령에 따라 ‘조합원 연명의 규약없이는 조합변경인가를 할 수 없다’는 형식적인 회신만 하였을 뿐입니다.

4. 그런데 최근 참여연대에 추가 접수된 자료에 의하면 건설교통부가 1996년 2월과 8월 경에 조합변경인가와 관련하여 서울시(주정 58500-244)와 경상북도(58507-1607)에 보낸 질의회신에는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원 규약없이도 ‘조합설립당시의 조합규약의 변경절차에 따라 조합규약을 변경하였다면 변경인가가 가능하다.’ 라고 하였고, 99년 1월 4일 건설교통부가 내린 유권해석은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이 있어야지만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같은 질의에 대하여 전혀 상반된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곧 99년도 건설교통부가 내린 유권해석이 정당하다면 96년도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재건축조합 변경인가를 받은 전국의 재건축조합은 당연히 변경인가가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담당자 및 결재권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 사실에 대해서 건설교통부는 ’96년도에 유권해석을 내렸던 담당자와 현재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상반된 유권해석을 내릴 수도 있지 않으냐’ 라고 하며 정확한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책임있고 성실하게 유권해석을 하여 올바른 법적용의 잣대를 제시하여 할 의무가 있는 담당행정기관이 행정 담당자에 따라서 동일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상반되게 한다면 이는 중대한 행정난맥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법적용의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대구 달서구 내당 재건축조합은 조합변경인가가 나지 않아 수억원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재건축공사가 무산될 지경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는 아직까지도 위 사실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등,건설교통부의 무사안일한 행정태도에 대하여 참여연대는 심히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건설교통부가 재건축조합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이중적인 행정지침을 내려 조합간의 불평등과 혼란을 가중시켜고 엄청난 민원을 야기시킨 것에 대하여 하루빨리 공개적인 해명을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구시 달서구 내당 재건축조합의 사업지체는 결국 귀 부의 행정상의 난맥으로부터 기인하는 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지체없이 동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재건축조합 변경인가조치를 신속히 취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주]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 42조 제1항은 밥 4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 변경인가, 또는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레 다음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주택 건설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창립총회의 회의록 및 조합장 선출동의서

2.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

3. 사업계획서(설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4.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해산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7조에 규정에 의한 재건축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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