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세입자 중심의 “임대차 분쟁해결119”

세입자 중심의 “임대차 분쟁해결119″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비싼 땅값과 과도한 임대료는 경제적으로 기업에겐 생산비용의 증대로 영세상인에겐 수익의 절반가량을 임대료로 지불해야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상가, 주택 등 세입자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면서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부동산 소유주들의 부를 증가시키고 빈부격차를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상가, 사무실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의 무리한 요구와 횡포에 세입자는 자신의 이익을 지킬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무권리 상태에 있다는 점입니다.

상가, 사무실의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제도가 없는 상황! 그러나 꼼꼼하면 따져보면 세입자의 권리가 보입니다. 현행 민법 속에서도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주택·사무실·상가의 세입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세입자 중심의 “임대차 분쟁해결 119″는 바로 현행 법 하에서 세입자들의 권리 지키기를 위해 작성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상가·사무실 등의 세입자들을 보호할 ” 상가부동산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중소상인들은 왜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가?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땅 부자·임대사업자의 횡포를 규제하는 “상가부동산 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기득권 정당은 지난 10년간 중소상인을 무권리 상태로 방치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공동운동본부가 세입자들의 재산권을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배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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