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01-06-04   625

[논평] 규제기관의 역할 포기하는 정보통신부

1. 정보통신부가 하나로통신의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무료화를 가로막고 나선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

2. 정보통신부는 그간 유무선 사업자들의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가격에 대한 참여연대의 문제제기에 대해 ‘부가서비스의 요금은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혀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후발 사업자의 자율적인 가격인하는 가로막고 여타 유무선 사업자들의 담합적인 가격을 정당화 시켜주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해 왔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3. 한국통신과 SK텔레콤등 유무선 사업자들의 발신번호표시 서비스의 가격의 부당함은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적된 바 있으며, 하나로 통신이 같은 서비스의 가격을 월 1천원으로 책정한 데서도 이는 명백하다.

4. 부당한 가격책정에 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부가, 무료화를 통해 보편적 서비스로 만들겠다는 후발 사업자의 의지는 꺾어버린 것이다. 정보통신부의 이 같은 행동은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다.

5. 문제의 심각성은 정보통신부의 행태가 비단 이 사안에만, 그치지 않는다는데 있다. 정보통신부는 ‘시장자율, 규제의 최소화’라는 같은 논리로 한국통신의 시내전화 기본료 인상을 정당화 시켜주고, 이동전화요금인하요구를 가로막고 있다. 심지어는 장관이 직접 나서 이 같은 논리를 강변하고 있다.

6. 그러나, 이 또한 다른 형태의 사업자 편들기에 불과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의 약관이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비추어 부당할 시 이의 변경을 명할 권리가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장관은 애써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7. 참여연대는 이제 더 이상 정보통신부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기대도 철회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한다. 아울러 통신위원회의 독립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정보통신부는 이제 멈출 때가 되었다.

배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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