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1999-04-01   552

날치기 인권법안은 국민의 인권법이 될 수없다.

독립적인 국가인권위를 구성하기위한 그동안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3월 30일 국무회의는 일방적으로 진행해온 ‘인권법안’ 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법무부가 법안을 주도해오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과연 독립적인 인권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지 의구심을 저버릴 수가 없었다. 이에 참여연대국제인권센터를 비롯한 31개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 주재하에 이루어진 국무회의에서 졸속적인 ‘인권법안’이 통과된 것을 보며 현 집권정당이 과연 인권정책 수립를 위해 민주주의적 절차를 지키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단체들과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밀실정치를 통해 만들어진 ‘인권법안’은 인권개선을 위한 제도적 원칙과 장치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뼈아픈 과거 역사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인권보장을 커녕 또 다른 인권유린의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는 인권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독립적인 인권위원회를 위해 제정되어야 할 인권법은 인권과 관련한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비롯 인권피해자들의 요구와 소외계층의 관심과 기대를 반영하여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수평적인 논의를 통하여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담아 이돈명 변호사, 박형규 목사, 이영희 교수를 비롯한 29인의 민주화 원로들과 사회단체 대표들은 3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인권법안 철회’를 주장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인권개선의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 각계원로들의 우려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날치기 인권법을 철회하고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과 민주인사들의 면담이 추진되어 새롭게 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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