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1-05-17   802

개인정보 침해, CID서비스 거부운동 보도자료

1. 거품가격·담합의혹·사생활침해 등의 이유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발신자 표시(CID) 서비스에 대한, 조직적인 이용거부 운동이 시작됐다. .

2. 참여연대는 ▶5월 15일 핸드폰 요금인하 온라인 서명(http://myhandphone.net)에 참여한 18만2천여명에게 발신자 표시방지 서비스(CIR)를 신청하자는 메일을 보내고 공식적으로 “서비스 거부운동”에 착수했다.

3. 5월 15일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공지가 나간지 하루만에 발신자표시방지서비스신청신고 게시판(http://myhandphone.net)에는 수천 건의 참여 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이중에는 발신자표시방지서비스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통신사들의 갖가지 횡포들도 속속 접수되고 있다.

4. 참여연대는 또한 ▶이미 요금인하운동을 통해 사이버상에서 제휴를 맺고 있는 포탈사이트(다음, 드림위즈,다모임)와 이동전화 사용자 동호회 모임, “발신자서비스무료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네티즌들과 연계하여 “발신표시 거부운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540만명의 회원이 가입하고 있는 커뮤니티인 다모임 (http://www.

damoim.net) 사이트에서 관련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5. 참여연대는 ‘비공개를 기본으로 해놓고 신청하는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현재는 가입자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생략한 채 수익성만을 목적으로 모든 전화가입자의 전화번호가 노출되는 형태로 서비스가 이루어져 사생활침해, 개인정보유출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이는 전화번호라는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2,000원에 매매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6. 참여연대는 발신자 표시(CID) 서비스 거부운동과 아울러, 가입자의 사전동의 없이 서비스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등 법률적 대응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배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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