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01-05-24   682

정통부앞 이동전화요금인하 촉구집회 보도자료

1. 참여연대는 24일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이동통신요금인하”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재경부 등이 물가안정을 위해 이동전화 요금 조기인하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여전히 사업자 편을 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요금인하를 위해 온라인상의 캠페인과 시위에 이어 직접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집회취지를 밝혔다.

3. 참여연대는 이날 정통부앞 집회에 이어 참가자들 전원이 정통부 민원실을 방문하여 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요금인하를 요구하는 민원서를 전달하는 “릴레이 민원제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4. 참여연대는 민원서를 통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의 확대와 시장의 성장으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동전화요금의 인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장관에게 있다’고 밝히고, 정보통신부 장관의 결단을 촉구했다.

5. 참여연대는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정통부 민원실에서 회원, 시민들이 참여하는 1인 시위를 계획하는 등 본격적인 시민행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 별첨. 이동전화요금인하 촉구 민원서

배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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