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2-01-18   746

[보도자료] 무소불위의 삼성과 무기력한 경제검찰 공정위

공정위 수수료담합행위 조사에 삼성카드 조직적 방해

1. 삼성카드가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작년 11월 e-삼성 등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폭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경제검찰’이라는 공정위의 조사를 또다시 방해한 것이다.

공정위와 언론보도에 의하면, 신용카드회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1월 17일) 오후, 조사를 위해 삼성카드 본사를 방문했으나, 회사측이 관련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컴퓨터의 전원을 끄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삼성카드는 지난 2000년 9월에도 공정위 조사를 방해했던 ‘전력’이 있으며 삼성그룹 차원에서 보면 드러난 것만 해도 벌써 네 번째다.

2.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법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여기에 성실히 응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삼성그룹은 마치 그룹차원에서 조사를 거부하기로 방침을 세운 듯 공정위 조사를 번번이 방해하고 있다.

항시 모든 면에서 일류임을 자부하는 삼성그룹의 준법정신은 삼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아니면 삼성그룹은 스스로를 초법적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말인가? 삼성카드사는 이번 사건을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며, 삼성그룹 차원에서도 재발방지를 공식적으로 약속해야 할 것이다.

3.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위의 무책임한 태도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때마다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할 뿐, 끝까지 문제를 파헤쳐 진상을 밝혀내고 조사방해 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공정위 관계자는 ‘해프닝’이라고 변명하고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말하고 있으며, 지난번 e-삼성 등의 공정위 조사 방해 건과 관련해서도, 삼성그룹이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는 증거인 ‘대응지침’ 문서가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경제검찰’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위해 전속고발권까지 보장받고 있는 공정위가 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정위는 삼성카드에 대해 즉각 과태료를 물릴 뿐만 아니라 삼성카드가 조사에 협조할 때까지 계속해서 조사를 시도해야 할 것이며, 검찰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거나 협조수사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여전히 무기력하게 대응한다면 공정위는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경제검찰’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땅에 떨어진 권위를 주워담는 것조차 힘들게 될 것이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의 권위 회복 차원에서라도 이번 사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4.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회사들의 수수료율 인상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를 조사중이었다.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원가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평균 자금조달금리는 연 5∼7%에 불과하지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 금리는 평균 연 23∼24%, 연체이자율은 연 24∼29%로 세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신용카드사는 소비자들로부터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엄청난 폭리 외에도 신용카드회사마다 수수료율이 거의 비슷한 것에 대해 담합의혹을 제기해왔다.

삼성카드를 비롯한 각 신용카드회사들은 빗발치는 가입회원들과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 요구를 수용하여 상당한 폭(수수료율의 30%인하)의 인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삼성카드사가 공정위의 조사를 저지한 것과 관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항의집회 등을 잇달아 여는 동시에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의 대폭 인하를 위한 시민행동도 적극 벌여 나갈 것이다. 끝.

※ 삼성그룹의 공정위 조사 방해 역사

○ 1998년 삼성그룹 계열사 직원들이 삼성자동차구매를 강요당한 사실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를 삼성자동차가 방해하고 관련자료를 빼돌린 사실이 있어 참여연대가 이에 대해 업무방해진상확인을 요청한 바, 당시 공정위는 삼성자동차와 관련자 2인에게 각각 1억원과 1천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

○ 2000년 9월 삼성카드의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원들의 조사업무를 물리적으로 제지한 일, 이에 참여연대가 삼성카드의 공정위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9월 29일 공정위에 확인요청을 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카드로부터 사과를 받는 수준으로 공무방해행위를 유야무야 시킴.

○ 2000년 8월 이재용씨의 인터넷관련 계열사에 대한 삼성그룹의 부당지원행위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없애거나 바꿔치기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직원들에게 거짓진술을 하라고 교육시킨 일이 언론에 의해 밝혀짐.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무혐의 처분. 참여연대의 재조사요구에 아직도 재조사하지 않고 있음.

안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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