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2-02-05   1194

[기자회견] 260여 시민사회종교학술단체, 폭리제한법 제정촉구 공동선언

2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호소하며 공동입법청원안 국회에 제출

지난 정기국회에서 이자제한 상한선 폐지를 골자로 한 ‘대부업법’이 재경위 소위에서 합의된 이후 폭리제한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5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는 폭리제한법 제정을 촉구하는 260여 시민사회종교학술단체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참여연대 박원석 시민권리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선언에 참가한 단채들은 “고리횡포를 근절하고, 서민금융생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폭리제한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라며, 2월 임시국회안에 폭리제한법을 제정하도록 여야 정치권에 맹렬히 촉구했다.

이날 공동선언에는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민변 공익소송위원회, 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참여자치연대 등 시민, 사회, 종교, 학술, 지역운동의 대표적 단체들을 망라한 260개 단체가 참여했다.

기자회견에는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하상덕교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조승현 교수(방송대 법학),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석승억대표, 민주노동당 및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의 권영길대표, 참여연대 김남근변호사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들은 바로 국회에 폭리제한법안을 260개단체의 연명으로 입법청원했다. 이들이 입법청원한 폭리제한법안은 제도권, 비제도권, 개인간의 금융거래 전반에서 이자의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하였고, 그 상한선은 연리 40%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탄력적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석승억 대표는(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2월 임시국회에서 범시민사회단체는 집회및 캠페인, 의원밀착호소, 토론회개최, 여야지도부및 재경위의원들과의 면담등 할 수 있는 모든일을 다 진행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참여연대와 민변의 주도로 폭리제한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변호사-법학자 400여명의 공동성명은 2월 7일(목) 예정되어 있다. 또한 종교계 지도자들, 사회원로급 인사들도 개별연명을 통하여 ‘고리사채근절, 사회도덕성 회복, 폭리제한법 제정’을 호소하는 공동호소문을 발표하는 준비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공동선언 전문이다.

고리횡포 근절과 폭리제한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시민·사회·종교·학술단체 공동선언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채업자를 이자제한을 받는 1종 사채업자와 이자제한을 받지 않는 2종 사채업자로 나누어 등록시키고 이자제한을 지키는 대부업자들에게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합의했다.

이로 인해 애초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연리 60%의 최고이율 제한마저도 없어진 것은 물론, 이를 초과하는 사채폭리에 대한 민·형사상의 처벌조항 일체도 동시에 삭제되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같은 방안이 음성적 사채시장을 양성화시키는 이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맞는 방향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금도 만연한 사채폭리를 양성화시킬 수 있으며, 이율제한의 실효성 또한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 법에 따르면 이율제한을 받지 않는 2종 등록을 하는 사채업자는 연리 100%를 받던, 1000%를 받던 아무런 사회적, 법률적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당연히 궁박한 처지에서 금전대차를 하는 소비자의 경우 부당한 이자계약을 강요받게 될 것이며, 사채시장의 폭리는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법인세 감면등 세제상 지원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받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고 하지만, 기존 자영자의 소득 파악률도 낮은 세정현실을 감안할 때 폭리를 취하는 사채업자는 소득을 낱낱이 파악하고 세원을 추적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발상이다.

결국 이는 시중금리보다 몇 십배 높은 폭리를 취하는 사채업자에게 세제지원을 해주고, 면죄부까지 얹어 주는 폭리양성화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서고금을 망라하여 사채폭리에 대해 이처럼 관대한 입법례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애초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입법안 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 후퇴하고 변질되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모종의 로비와 결탁에 대한 의혹마저 거둘 수 없다.

우리는 애초 이 법에 관한 논의가 극심한 사채폭리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제기에서 출발한 점을 주목하여 반사회적인 폭리일반을 규율하는 ‘폭리제한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럴 경우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금업자의 등록과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98년 정부는 IMF 구제금융의 권고를 받아들여 90년간 존치되어 온 ‘이자제한법’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당시의 비정상적인 고금리 상황만을 생각한 지나치게 근시안적인 정책결정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당시의 사정이 그러했다면 오늘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이를 부활시키는 것은 또한 당연한 조치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보더라도 일본, 독일, 대만 등에서 이율제한에 관한 특별법을 찾아볼 수 있으며, 여타의 나라들에서도 민법을 통해 사회적 상식과 규범에 반하는 폭리를 제한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의 민법개정에 관한 논의 중에도 대다수 민법학자들의 견해는 민법 혹은 특별법을 통해 폭리를 제한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규범과 상식에 반하는 폭리를 제한하는 것은 이자일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막연히 시장논리에 빗대어 ‘이율은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는 현재 사채폭리의 평균이 연리 150%대에 이르고, 심지어 연리 300%∼1,000%의 비현실적 금리가 횡행하는 현실도 그것이 시장의 금리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는 지극히 반민생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일단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의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을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입법취지가 다른 폭리일반을 제한하는 ‘폭리제한법’을 우선 제정한후 사채업자 양성화 등에 관한 ‘대부업등록법’ 입법에 관해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여름 검찰과 국세청이 사채폭리 및 폭력을 조사하자 1,000여개가 넘는 대부업회사들이 자진 등록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업을 등록으로 유도하는 것은 높은 고금리를 보장해주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최근 연리 100%에 이르는 일본계 사채 자금이 진출하고 대부업자연합회라는 사채업자들의 전방위 로비기구마저 조직되는 상황은 폭리제한법 제정의 시급성을 반증한다. 폭리제한법의 경우 금리현실과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할 때 연리 40% 정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이율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넘어서는 이율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우리 시민·사회·종교·학술 단체들의 견해와 호소에 귀 기울여 서민금융생활의 안전망을 만드는 일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파탄지경으로 흐르고 있는 서민금융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폭리제한법 제정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2002. 2. 5

전국 시민·사회·종교·학술단체 공동선언 참여단체 일동

시민·사회단체

대전충남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사)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사)대구여성의전화, (사)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함께사는세상,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강사회실천운동협의회, 경실련전북협의회, 공의정치포럼, 공 주사랑시민단체협의회, 공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광주시민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대책위, 구리YMCA, , 구미YMCA, 국제민주연대, 군산참여자치시민연대, 군포여성민우회, 나주사랑청년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미래, 녹색평화당, 논산YMCA, 다산인권센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 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여민회, 대전참여차지시민연대, 대전충남 녹색연합, 대전충남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연대, 문화개혁시민연대, 민교협 전북지부, 민변공익소송위원회, 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족예술인총연맹, 민족자주평화통일협의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개혁국민연합, 민주개혁국민연합충북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중연대, 민중의기본권보장양심수전원석방을위한충북공동대책위원회, 민중의료연합, 반부패국민연대 대구본부, 밝은사회를위한익산시민센타, 범민련, 보건복지민중연대(준),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보령시민참여연대, 부산여성정책연구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청년문화공동체, 부산청년정보문화센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새대구경북시민회의, 새사회연대, 생태연구소 ‘터’, 서산YMCA,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DPI(장애인연맹), 서천환경운동연합, 성남시민모임, 소비생활연구원,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속초,고성,양양 반부패국민연대, 속초YMCA, 수원 가정법률상담소, 수원 경기복지시민연대, 수원 민예총, 수원 인간교육실천학부모연대, 수원YMCA, 수원경실련, 시민행동21,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신용카드개혁시민연대, 아산YMCA, 아산시민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수 YMCA, 여수시민협의회, 연대보증폐지를위한시민모임,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산주민연대, 예산주민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 YWCA, 울산참여연대, 원주 YMCA, 원주 여민회, 원주참여자치시민연대, 원주환경운동연합, 의정부참여연대, 익산참여자치시민연대,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교조충북지부,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 전국공공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금속산업연맹,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노점상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강사노조, 전국대학노조연맹,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버스노조연맹, 전국민주택시연맹, 전국병원노조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사무금융연맹, 전국서비스노조연맹, 전국시설노조연맹, 전국언론노조연맹, 전국여성노조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임차상인연합회, 전국화물노조연맹, 전국화학섬유노조연맹, 전대협동우회,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전북민족미술인협의회,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공동체 전북연대, 전주YMCA, 전주YWCA, 전주소비자고발센타, 전주시민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제주 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 제주여민회, 제주참여자치환경시민연대, 조치원YWCA, 진보교육연구소, 진주참여인권여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천안KYC, 천안YMCA, 천안YW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 천안시민포럼,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 청년환경센타, 청양포럼, 청주KYC, 청주여성의전화, 청주통일청년회, 춘천참여자치연대, 충북민권공대위, 충북민예총,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일광장,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풀꽃세상, 하남민주시민연대, 한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기독교협의회 대구인권위원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청년연합회 대구본부, 함께하는시민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행정개혁시민연합, 홍성YMCA, 환경운동연합, 흥사단전주지부, 희망의 시민포럼, 노숙자쉼터 ‘아침을여는집’, 울산시민단체협의회, 울산경실련, 울산여성의전화,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울산YMCA, 건약 울산지부, 건치 울산지부, 울산민주시민회, 평등세상을여는울산여성들

학술단체

대안연대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사회경제학회

종교단체

경제정의불교실천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윤리실천부산운동본부, 기독시민사회연대, 기독여민회, 대한불교청년회(사), 불교인권위원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중앙청년회, 원불교대학생연합회, 원불교 남북한삶운동본부,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불교운동연합, 전북 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전북 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천주교 한국 CLC,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중앙대법대학생회, 서울대법대학생회, 한양대법대학생회, 한국외대학생회, 연세대법대학생회, 고려대법대학생회

이상 총 260개 단체

안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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