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2-02-27   1328

[보도자료] 상호신용금고, 사채업자와 결탁? 참여연대 행정지도 요구

참여연대, 금융감독원에 위탁계약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요구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들이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면서, 사설대금업자와 위탁계약을 맺고 대출인을 모집하고, 차입자들에게 연리 60%에 이르는 고금리와 중계수수료를 부담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가 사무금융노련을 통해 입수한 한국은행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라북도내 상호신용금고 업계는 건당 2백 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금고별로 2-3개의 대금업자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으며, 2001. 11월 이후 본격적인 대금업자의 알선을 통해 소액신용대출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시에서 활동중인 사설금융업자 수는 약 280개에 달하는데 이중 금융기관대출업무를 취급한다고 표방한 사금융업자 수가 180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사채업자들과 손을 잡은 상호신용금고들은 소액신용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실례로 2001. 12월말 기준 전주시에 있는 3개 상호신용금고의 소액신용대출잔액은 527억원으로 9월말 172억원 이었던 것에 비해 206.4%가 늘어났는데, 증가액 355억원중 82.8%인 294억원(약 19,900건)이 대금업자 알선에 의한 대출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신용금고들은 소액신용대출을 경쟁적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차입자들에게 연리 최고 60%정도의 고율의 이자를 받고, 사채업자에게 지불하는 알선수수료(대출금의 3.5∼4%)까지 물리는 이중의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하여 ‘일본계 대금업체들의 시장 잠식과 고리영업에 자극 받은 신용금고와 기존 영업형태에 안주하기 어려운 토종 사채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차입능력이 없고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자, 신용약자에게 사채에 버금가는 고금리와 중개수수료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자칫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른 국민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형태의 업무위탁이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에 따라 설립된 공금융 기관이 사채업자에게 알선을 의뢰하여 영업을 확대하는 것은 가뜩이나 만연한 고리사채로 서민 금융생활의 위험과 폐해가 늘고있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5일 금융감독원에 신용금고들의 사금융에 대한 소액신용대출 위탁실태에 관한 질의서를 발송하는 한편, 소비자피해나 금융질서문란 기타 문제점이 발생될 위험이 큰 위탁계약의 취소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대책을 주문했다.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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