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0-09-02   2010

“참여연대, 도시철도공사의 거짓·부실 해명을 반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최근 도시철도공사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참여연대가 이를 모아서 8월 24일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해명자료를 발표했지만,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서, 9월 2일 참여연대가 아래와 별첨처럼 보도자료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현재 검찰은, 참여연대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가 맡아서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고요. 이른바 ‘스마트몰’ 사업과 관련한 비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가보기에도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는 도시철도공사의 상황… 투명하고 안전한 시민의 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검찰이 신속하게,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참여연대,
도시철도공사의 해명에 대해 반박합니다”


– 고발사건 중 ‘스마트몰’ 사업에서 벌써 납품비리 불거져


– 음성직 사장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돼


참여연대가 지난 8월 24일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 등을 검찰에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입찰방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도시철도공사에서 해명자료를 발표하였지만, 거짓말과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참여연대는 오늘 그 해명에 대한 반박자료를 발표합니다.(반박자료 별첨함)


9월 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KT와 포스코ICT가 서울 지하철 5∼8호선의 ‘스마트몰’ 사업을 추진하며 참여를 원하는 하청업체로부터 각각 10여억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스마트몰 사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도시철도공사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철도공사는 서울시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절차상의 문제만 지적받았다고 거짓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감사결과서에는 ‘해피존’ 사업의 내용 상의 여러 문제점이 잘 지적돼 있습니다.(서울시 감사처분통지서 별첨)


한편, 음성직 사장이 검찰의 수사와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컴퓨터를 교체하고, 고발에서 거론된 업무 관련 자료 일체를 파쇄하고 있다는 의혹이 직원들과 서울시의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어, 검찰이 증거보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참여연대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서 수사하고, 관련 스마트몰 비리는 특수2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바, 관련 사건을 특수부에서 총괄하여 전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법조계의 의견을 검찰에 전달합니다.


참여연대의 고발과 관련해, 검찰은 9월 6일(월) 오후 3시에 고발인조사를 진행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담당 간사와 고발대리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권정순 변호사)이 출석하여, 추가로 관련 자료도 제출하고, 성실하게 고발인 조사에 응할 예정입니다.



◯ 이번 참여연대의 도시철도공사 고발 사건의 개요


1) 해피존(Happy-Zone)사업은 도시철도 5,6,7,8호선 148개역의 전 역사 역무실 등을 휴게, 문화 및 상업공간(상가)등으로 개발하는 1조원대의 사업으로, SK페이스(SK그룹과는 무관)라는 회사가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돼 있음. 관련해서 서울시도 ‘사업추진부적정’이라는 감사결과를 도출하기도 했음.


2) 스마트몰(SMRT Mall) 사업은 지하철 5,6,7,8호선의 역사 및 전동차에 첨단 IT 시스템을 구축, 실시간 열차운행 및 공익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상품광고, 전시, 판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사업규모 2,140억원대의 광고권 임대 사업으로, 계약체결 과정에서 관련 법률과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업체의 입찰보증금 및 이행보증금을 면하도록 하여 계약 상대방인 퍼프컴컨소시엄이 수십억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도록 한 의혹이 제기돼 있음.


3) 전동차 자체 제작 사업은 2012년 개통예정인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온수역~부평구청역)에 투입될 7호선 전동차 수요가 발생하여 전동차 7편성(대)을 도입해야 하는데, 전동차 7편성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자체 제작하여 투입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79억원대의 사업으로, 그 과정에서 2010. 3. 30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1개 편성을 먼저 제작하고, 향후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확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2010년 6월 연도별 납품조건으로 전체 7편성 물량을 계약하면서, (주)로윈과 특혜성 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음. 관련해서 서울시의회에서는 전동차 자체 제작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조례가 바뀌는 과정에 권력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기도 했고,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는 전동차 자체 제작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조례를 재개정하는 안이 제출되기도 했음.



◯ 도시철도공사의 해명과 이에 대한 반박


– 이 자료는 공개 반박을 위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 시 제출할 자료이기도 함.


– ‘1)2)3)4)’와 ‘⇒’ 부분이 도시철도공사의 해명 자료임.


1) “임대공간 개발사업인 「해피존」사업과 광고권 임대사업인 「스마트몰」사업 추진 시 업체에 특혜부여 등 비리의혹 제기”에 대하여


⇒ 해피존 사업은 종이승차권 폐지에 따른 역무환경 변화로 발생된 구 역무실과 매표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역사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고객 편의를 위한 문화공간·휴게공간·상업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입찰에서 탈락 업체의 지속적인 민원유발 및 서울시 감사결과(절차상의 부적정)로 2009.12.22 사업을 취소하였으나 감사에서도 업체의 특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밝혀짐. 서울시 감사 이전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특혜성 문제는 전혀 없었음. (2009.9월 감사원 감사, 2009.11월 서울시 감사)


[반박]


– 서울시 감사결과 절차상 문제 외에 특혜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공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 해피존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감사결과인 [도시철도공사 역사 내 상가개발 관련 특별감사 결과 처분요구(별첨)]에서는 700억원이 넘는 입찰보증금 중 150억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3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유예해줬다고 명시되어 있고, 기본보장금도 애초 제안가격인 1조4천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대폭 하향한데다 계약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줄여 결과적으로 임대보증금 이자손실액이 200억원을 넘는 등 특혜를 준 사실을 기록하고 있음.


– 이상의 사항으로만 보아도 도시철도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와 공사의 내부규정인 계약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면서까지 SK페이스측의 편의를 봐주어 결과적으로 공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음.


– 서울시 감사내용에 의하면 공사가 2009년 9월 17일까지 SK페이스와 기술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 9월 감사원 감사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찰보증금을 두 번째 유예해준 날짜가 9월 15일이어서 3차례나 유예해준 사실도 감사원에서는 제대로 파악했다고 보기 어려움.


– 또 감사원이 지금 현재 다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애써 눈감고 있음.(현재 감사원 특별조사과에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됨) 문제가 없다면 왜 감사원에서 여러 차례 감사에 나서겠는가.


2) 애드몰 사업은 IT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새로운 광고방식을 도입하여 시민고객에게 실시간 뉴스 및 첫차막차 시간 등 열차정보, 다양한 생활 정보서비스 등 공익적인 정보를 제공으로 시민 편의성 향상을 통한 대 시민고객 서비스 극대화를 위한 새로운 광고모델 사업임. 애드몰 사업 역시 공사의 관련규정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하였으며, 2010.3월과 4월 2차례에 걸친 감사원 감사에서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감사를 종료함.


[반박]


– 스마트애드몰사업 관련 도시철도공사의 해명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공개되지 않은 감사원의 감사를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9월 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KT와 포스코ICT가 서울 지하철 5∼8호선의 ‘스마트몰’ 사업을 추진하며 참여를 원하는 하청업체로부터 각각 10여억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도시철도공사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음.


– 또한 감사원의 감사가 7월 중순까지 있었고, 현재에도 또 다시 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감사원에서조차 도시철도공사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 스마트애드몰 사업 특혜의혹의 핵심은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이 총규모 2000억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본금 3억원에 신용등급이 ‘등급외’인 업체가 지분의 90%를 가지고 있는 컨소시엄에 사업권을 넘겼다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부정비리가 있지 않고서는 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계약임.


– 실제로 계약과정에서 도시철도공사는 퍼프컴컨소시엄이 자금을 동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고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공사의 사규인 ‘계약규정’ 등의 해당 조항들을 어겨가면서까지 140억원의 계약보증금을 면제 후 현금지급각서로 대체하고 210억원의 지급보증금은 2009년 8월까지 40억원을 유예하여 주고 50억원은 이행보증증권으로 받은 후 나머지는 나누어서 낼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음.


– 또한 운영법인의 설립에 관해서도 납입자본금을 100억원으로 하기로 해놓고 40억원의 법인 설립을 용인해주는 등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이행보증금, 운영법인 납입자본금 등에서 공고한 내용과 계약법 및 계약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퍼프컴 컨소시엄의 편의를 봐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도시철도공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음.


3) “전동차 자체제작 사업과 관련해서도 ‘서울시 부시장이 1개 편성을 먼저 제작하라고 했음에도 특정업체와 7편성 규모의 특혜성 계약의혹 주장”에 대하여.


⇒ 서울시(부시장)에서 1개 편성을 먼저 제작하라는 지시는 공사의 전동차 제작 능력에 대한 주변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1편성을 제작하여 안전성 검증 후 시행토록 제안한 것이며,


⇒ 전동차 1편성(8량) 만을 제작 발주 시 구매단가가 상승하고 제작기간도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공사의 소요량인 7편성을 발주하되, 초도 제작차량인 1편성이 시험 검증까지 성공할 경우 나머지 6편성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음.


[반박]


– 공사의 해명은 ‘분식점을 운영하는 업자에게 케이크를 주문해놓고 같은 먹는 장사하는 곳이니 맛만 있으면 된다’는 논리로서, 전동차(중전철) 제작 경력이 전무하고 그나마 있는 모노레일(월미도 은하레일) 전동차 납품 실적도 부실 논란에 빠져 있는 업체에 500억대의 전동차 납품을 맡겨놓고 나중에 시험 검증에서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안이한 태도라 할 수 있음.


– 실제 공사가 납품 전체를 맡긴 업체인 (주)로윈은 월미도 모노레일 사업에서 지난 4월 전동차가 다른 전동차를 들이 받아 사고를 발생시켰고, 지난 8월 17일에도 전동차 안내바퀴 한축이 부러지는 대형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치고 9월로 예정되었던 개통도 무기 연기되었음.


– 공사의 해명요지는 단가 절감을 위해 7편성 계약을 추진했다는 것이나, 전동차 제작 사업 의혹의 핵심인 특정업체를 위한 입찰 재설계, 입찰과정의 공모, 특정업체 몰아주기, 낙찰률 99%에 대한 해명 등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죄에 대한 해명은 전혀 없음.


– 또한 부천시와 인천시에서 전동차 제작에 반대하고 있어 전동차 제작 예산이 공사와 서울시의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7편성 전체를 발주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움.


4) “업무상 배임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에 대하여


⇒ 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시민과 서울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공사의 만성적 적자구조를 개선하고, 시민고객 편의 제공을 위한 역사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스마트몰’과 ‘해피존’ 사업을 관련 규정과 절차에 의하여 추진하였으며,


⇒ 그동안 도입된 4가지 차종의 전동차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축적된 운영 노하우로 부품 국산화 및 표준화를 이뤄 전동차 자체 제작을 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음.


⇒ 때문에 공사에 추진하고자 하는 일련의 사업은 공사 경영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이익에도 부합되는 사업으로 사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며, ‘뇌물수수’에 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님


[반박]


– 도시철도공사는 스마트애드몰사업과 해피존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기업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계약규정 등을 위반하면서 까지 낙찰업체의 편의를 봐 준 사실이 드러났고,


– 이로 인해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이행보증금 등에서 공사에 손실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해피존 사업의 경우 계약기간을 당초 10년에서 3,3,4년으로 나누어 계약하면서 200억이 넘는 손해를 끼친 사실이 서울시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으며,


– 스마트애드몰 사업의 낙찰업체인 퍼프컴컨소시엄과 전동차제작 관련 납품업체인 (주)로윈은 해당 분야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회사의 경영상태 또한 부실한 회사들로서 부정과 비리가 있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수사권이 있는 국기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이 업체의 편의를 봐주면서 공사에 끼친 손해의 규모와 계약 과정에서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함.

도시철도공사 역사내 상가개발관련 특별감사결과 처분요구.tif


CCe20100902 도시철도공사해명에대한참여연대반박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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