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0-05-18   1133

[자료] 참여연대가 추천하는 모범관리규약

그 동안 각 지방단체에서 보급되었던 표준 관리규약이나 각 아파트 단지내에서 실행하고 있는 관리규약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자치기구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새천년을 맞이하여 지난 1999년 10월 30일 개정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령에 맞추어 새로이 모범관리규약안을 개정하여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에 많은 참여를 했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내용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여러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현행법령에 따라 개정한 모범관리규약을 발표하오니 많은 아파트단지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어 아파트를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특별수선충당금의 합리적 적립기준과 운영방안

– 입주자대표의 위상과 역할 정립

– 위탁관리업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규정 강화

– 자치부녀회 등 봉사단체의 위상과 역할

–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

–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관리비 부담의 명확화

배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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