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1998-11-14   1659

참여연대, 방문학습지 회사 공정위 제소 기자회견

방문학습지 교사 상대로 부당이득 챙겨

11월말 보증금반환소송 위해 방문학습지교사 모집 착수 (723-0665)

일시 및 장소 : 1998년 11월 11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대강당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김칠준, 실행위원 : 이상훈, 하승수)는 1998년 11월 11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문학습지교사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구몬 / 재능 등 2개 학습지 회사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2. 참여연대는 “IMF로 인하여 남편의 실직과 함께 생업전선으로 나선 주부들, 졸업 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대학생들이 학습지 판매회사로 몰리고 있는 요즘 약 3-40만명에 이르는 방문학습지 교사들이 학습지 회사와 체결한 부당한 계약약관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1998. 11. 11.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신고 및 약관심사청구를 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방문학습지 교사모임(대표 : 서익훈)측과 함께 방문학습 교사들을 추가로 모집하여 11월 말경 법원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가문의는 723-0665)

3. 방문학습 교사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입사시 회사에 납부하는 보증금으로, 대부분의 학습지 판매회사들은 입사시 교사들에게 150만원 내지 200만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새로 입사한 교사들은 전임교사들이 담당하던 회원을 인수받는데, 만일 1명의 회원이 탈퇴를 하면 교사가 입사할 때 회사에 냈던 보증금에서 20,000원 내지 25,000원을 공제(휴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방문학습 교사들은 자신들이 회사에 냈던 보증금을 거의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하며, 아니면 퇴사시 자신이 반환받게 될 보증금이 줄어들지 않도록하기 위하여 어떻게든 임시적으로라도 회원을 유지하게된다. 더욱이 곧바로 퇴사하고 싶어도 의무취업기간(45일)이 있기 때문에 퇴사도 쉽지 않다. 이렇게 회원의 탈퇴가 바로 자신의 피해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방문학습 교사들은 허위로 회원을 등록, 교사들의 사비로 회사에 납부하는 실정이다. 결국 학습지 회사들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져도, 또는 아무리 학습지가 부실하더라도 방문학습 교사들이 내는 보증금 때문에 망하지 않게 된다.

4.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학습지 회사와 교사간의 계약이 학습지 회사들이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보고 있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4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실제로 많은 공정위원회 심결례에서도 일정량의 판매고를 올리지 못하면 대리점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은 대리점의 주요수입원이 판매장려금인 점을 고려하면 부당하다고 결정하고 있다.

5. 또한 참여연대는 “학습지 회사와 교사들간의 계약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보고 있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1주일 내외의 합숙교육 후 1분도 채 안되는 시간에 회사가 던져주는 소위 「위탁계약서」에 그 내용도 자세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장을 찍고 있다. 회사가 교사들에게 제시한 계약서는 부동문자로 찍힌 채 그 내용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약관인 셈이다. 현재 교사들의 수입은 기존 회원들을 관리하는 수수료와 신입회원증가에 따른 수당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교사들의 잘못으로 기존 회원이 탈퇴하면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 입사시 낸 보증금을 공제한다는 부당하게 이중의 부담을 안기는 것으로 마땅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6. 이번 참여연대의 공정위 제소 및 보증금반환소송은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선량한 다수의 피해에 대한 일종의 시범적인 집단소송으로서 대리점 계약이나 방문판매원 계약등 이와 유사한 문제들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의 권리구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에상된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국장)

학습지 회사의 부당약관 및 부당이득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내용 설명——————- 이상훈 (변호사, 본부 실행위원)

피해사례 발표 ———————- 서익훈 (방문학습교사모임대표) 참여연대 사업계획 설명 ————- 사회자

별첨: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서 1부, 약관심사청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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