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1-07-11   4876

[소송]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하고, 이동통신요금 원가는 공개해야

참여연대, 방통위 상대로 이동통신요금원가 정보공개 공익소송 제기

 

방통위가 확보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요금 산정 근거, 사업자의 이용약관 적정성 심의평가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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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 (연합뉴스 기사 참고) 이헌욱 민생희망본부 본부장과 안진걸 사회경제팀장이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지난 5.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원가산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대부분의 중요 항목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통보(5.30일) 받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방통위를 상대로 7.11(월) 오후 1시 30분,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소장(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 담당 : 조형수 변호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별첨 : 소장 요약본)

 

작금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특히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부담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동통신요금이 매우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담합이나 폭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공적 서비스인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원가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 주권’차원에서 공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담합이나 폭리 여부, 거품의 수준‘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원가 공개가 꼭 필요하다는 여론도 매우 높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4만1천388원으로 전년(13만3천628원)보다 5.8% 급증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 이동통신요금 지출은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10만 3천370원으로 전년(9만5천259원) 보다 8.5%나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통신서비스 지출이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7.09%로 사상 최대를 기록해 식사비(12.38%), 학원비(7.21%) 다음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교육비, 주거비, 식료품·생필품비 등 가계 부담이 살인적인 수준이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가계에서의 통신비 부담의 폭증도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동통신 3사의 막대한 수익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0년 한해 KT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5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나 급증했으며 순이익은전년 대비 93%나 늘어난 1조1천719억원에 달했고, SK텔레콤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2조350억원과 1조4천110억원을 기록했고, LG U+도 영업이익 6천553억원, 순이익 5천7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011년에는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6조원 대에, 순이익은 무려 5조원에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와 방통위, 이동통신 3사는 요금의 대폭 인하를 요구하는 범국민적 요구를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다.

 

통신요금 TF까지 만들어 4달여 간 활동한 끝에 내놓은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이라는 것이 겨우 기본요금 1천원 인하안이었습니다. 이것마저도 SKT만 9월에 실시할 예정이고, 나머지 2사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심지어 방통위는 TF 구성원, 회의록 등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동전화요금 인하 방안으로, 이동통신 3사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가장 큰 부담을 안기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최소화, 문자메세지 요금 대폭 인하, 과도하게 책정된 정액요금제 인하 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겨레>에서 2010년 이동통신사들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에스케이텔레콤(SKT)은 무선 부문 매출 12조4600억원 가운데 기본료로만 4조5020억원(36.1%)의 수익을 거두었고, 케이티(KT)도 매출 6조9325억원 가운데 기본료 수입이 2조5040억원(36.1%), 엘지유플러스(LG U+)도 매출 3조4793억원 가운데 기본료 수입이 1조7068억원(49.0%)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본요금의 거품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유학, 해외근무, 군 입대 등의 이유로 이용정지 상태에 있는 가입자들에게 ‘이동통신망 사용 대가’로 35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적정비용은 기본요금 기준으로 월 3500원 안팎인 것으로(거기에도 원가+이윤이 붙어 있기에)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는 표준요금제에 따라 최소 1만 2천원의 기본료를 내야 합니다. 이동통신사들은 1만 2천원이 이동통신망 유지를 위한 최소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높은 기본료를 책정해 막대한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한 이동통신사들의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또 문자 메세지의 경우도 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동통신 3사는 똑같이 단문 메시지 하나 당 20원이라는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공정하고 과중한 폭리문제를 해결하고, 그 여부를 검증하고 위해서라도 이동통신 서비스에 있어서 기본요금, 문자메세지 요금 등의 원가에 대한 공개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 3사를 담합·끼워팔기·폭리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요금의 원가와 관련된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요금과 관련된 근거 자료와 이용약관을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신고·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요금인가까지 받고 있어 이동통신요금의 원가를 방통위가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지금까지 이동통신요금의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 서비스는 국가가 관할하는 대표적인 공공 영역이면서 국민의 생활 필수재로, 또 초기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장기간 국민의 세금이 직접 지원된, 가장 중요한 공적 서비스 중 하나로서 원가를 비공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방통위가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의 대부분을 비공개 처분하였고, 결국 참여연대는 7.11일 이동통신요금 원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방통위에 ‘통신요금 TF’ 구성원, 회의록, 검토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습니다. 방통위는 회의록이 없다고 밝혔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온 국민의 기대를 모았던 공공 행위인 ‘통신요금 TF’를 운영하고도 그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의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이는 공공기관이 국민 모두를 기만한 중대한 잘못이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역시 조만간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독과점을 구성하여 시장평균을 월등히 초과하는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습니다. 또 담합 및 폭리 의혹도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가계에 과중한 부담을 주어 그 생활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요금 원가 및 관련 자료, 그리고 그 적정성에 대한 정부와 방통위의 심의평가 자료 등은 국민들에게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7.11일 이번 소장을 제출한 이후, 이번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한 자세한 의견서 및 전문가 의견서 등을 조만간 법원에 추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CCe2011071000_보도협조요청서_정보공개청구소송.hwp

 

방통위 정보공개청구소장(0711).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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