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0-07-28   123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처리 무산에 대한 논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처리 무산에 대한 논평

 

어제(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3법 입법의 첫 관문이 열렸지만, 통합당 의원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다툼에서 시작된 여야 의원들의 의견 충돌로 정회를 거듭하다 파행되었습니다. 민생과제는 뒷전이고, 인신공격과 비아냥만 난무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임대차3법 개정을 앞두고 커지는 임대인들과 세입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세입자 보호와 전월세 시장 안정이라는 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해당 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시행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민생 법안이자 세입자 고통 외면한 법사위 파행 규탄합니다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정쟁으로 파행된 국회 법사위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사위 파행으로 인해 정부와 여당의 7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가 허언으로 끝난다면, 민생을 외면하는 미래통합당의 무책임함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의 미숙함이 임대료 인상 압박과 세입자 불안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약갱신 1회 보장, 5% 인상율 제한은 전월세난 해결에 역부족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관부처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인상률상한제에 대해 “계약 기간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고, 갱신 시 인상률은 5%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 계약자에 적용할지는 중장기적 검토하기로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발의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 최소한의 수준만 언급한 것으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현재 법사위에는 1회 연장의 4년 안 뿐 아니라 6년(2+2+2, 3+3), 9년(3+3+3), 기한의 정함이 없는 갱신권을 보장하는 안과 임대료인상률도 소비자물가나 소득상승률과 연동하는 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임차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이 지금도 3.2년 정도 되는 상황에서 4년(1회 갱신), 5%이내라는 최소한의  개정만 고려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신규 계약자에게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제 적용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4년 후 신규 세입자들에게 임대료 폭등을 전가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합니다.

 

신규 세입자에게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게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31년 만에 개정될 이번 법안이 향후 장기간의 세입자 주거 안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정된 법안들을 종합해 장기적인 세입자 주거 안정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규모 이사철 앞둔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임대차 3법 개정이 7월 임시국회를 넘긴다면, 임차인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악수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미래통합당과 일부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반대와 저항을 의식해 법 개정에 소극적이거나 주춤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소유자, 임대인들이 절대 우위인 기울어진 사회에서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불안 속에서 숨죽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방향은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세입자 주거 안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법사위를 당장 소집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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