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9-04-23   1560

[공동성명]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에 대한 입장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에 대한 입장

아현2구역 고 박준경님 사망 이후 재발방지 약속이행,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이 마련된 것에 환영

공동주택 재건축 세입자는 여전히 대책에서 제외된 것은 한계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설 것 촉구

오늘(4/23)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의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에서는 세입자대책에 대한 법적 의무규정이 없어 대책없는 강제철거가 있어왔다. 이에 서울시는 재개발과 동일하게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과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손실보상의 경우 사업시행계획(변경)시 인가조건으로 하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해당구역 임대주택 공급 및 타 구역 재개발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해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2월 단독주택 재건축구역인 마포 아현2구역 강제철거로 사망한 고 박준경열사의 유족에게 약속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약속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비록 되돌릴 수 없는 비통한 사건 이후의 대책수립이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에 대한 서울시 행정의 사과와 반성으로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이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하겠다. 또한 제도의 적용이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의 구역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착공이전에 있는 전 구역을 대상으로 계획 변경인가 등을 통해 의무화한다는 점도 환영할 만한다.

 

그러나 재건축 세입자 대책이 공동주택(아파트)을 제외하고 단독주택 구역으로 한정된 것은 아쉬움이 있다. 재건축사업은 1970년대 대량으로 공급되었던 아파트가 노후화되면서,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다보니 2000년대까지 재건축하면 ‘강남 아파트 재건축’을 의미했다. 저소득층이 밀집한 노후 단독주택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에게 대책을 수립하는 것과 달리, 강남 아파트에 사는 비교적 중산층에 속하는 세입자들에게까지 이주대책을 수립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었고, 이에 공동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수립의 사회적 요구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논리는 재건축사업이 단독주택지까지 확대될 때까지도 유지되면서, 재건축사업 전반에 세입자 대책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

현재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강남 아파트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또한 강남의 노후한 주공아파트 세입자들이, 노후한 단독주택지역 세입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보증금 수준이 높다고 할지라도, 개발 사업으로 인해 원치 않는 비자발적 퇴거를 당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특히, 공동주택 재건축 세입자들이 자신의 생활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근에서 전월세집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주거비 부담이 요구되기에, 주거권 침해의 정도가 적지 않다. 실례로 최근 강제집행으로 충돌이 발생한 재건축 단지인 개포1단지 주공아파트 세입자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도 거주하고 있었고, 보증금 500만~1000만원에 월세 5-60만원부터 전세의 경우 7천, 8천만 원 등 1억 미만이었다. 이들이 이주대책 없이 동등한 수준의 주거지로 이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동주택 상가세입자의 경우도 문제가 심각하다. 상가세입자는 단독주택이던 공동주택이던 보증금보다 더 높은 권리금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재건축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이주하는 상황에서 손실보상도 없이 이주하는 것은 생계의 위협과 직결된다.

 

서울시의 대책은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응답할 차례이다. 현재 국회에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재건축 세입자 대책에 관련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등에 관한 개정안이 발의되어있다. 국회와 정부는 기존 개정안에 추가적인 조치를 포함해, 재개발・재건축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개선안은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최소한의 개선일 뿐이다. 재건축 세입자들의 대책이 재개발 세입자들처럼 된다고 해도, 여전히 해당・미해당의 경계와 권리의 보장이 없는 알량한 보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9.04.23.

 

도시정비행정개혁포럼(준), 마포아현 철거민 박준경열사 대책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홈리스행동, 노동당 토란(준), 녹색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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