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상가임대료 ‘유예’를 넘어 ‘감면’을 위한 긴급구제 입법이 필요합니다

상가임대료 ‘유예’를 넘어 ‘감면’을 위한 긴급구제 입법이 필요하다

임대료 유예·차임감액청구 구체화하는 상가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영업제한 조치 등에 따른 피해, 임대료 ‘감면’ 위한 추가입법 논의해야 

정부·지자체도 긴급행정명령, 차임감액 가이드라인 등 마련해야

 

어제(9/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개월 간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권리금 보호기회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차임감액청구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자영업자·상가임차인들의 피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번 상가법 개정은 임차인과 임대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일부 분담하고 법에만 존재하던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감액청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법안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는만큼 국회는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이번 법개정이 상가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단순히 ‘임대료를 유예’하는 것을 넘어 ‘임대료를 인하’ 할 수 있는 비상한 추가입법과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정부의 강제적인 영업제한 조치에 따라 손실을 입은 업종이나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고통을 겪고있는 상가임차인들에게는 정부나 지자체가 긴급재정명령에 준하는 행정조치 등을 통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정부가 그 감면분의 일부를 분담하는 방식의 ‘고통분담 긴급입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끝끝내 폐업 상황에 내몰린 임차인의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구제입법 논의도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매출감소의 부담을 모두 임차인이 감수하고 임대인과 정부가 정작 아무런 책임과 고통분담도 지지 않는다면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임대료 감면조치가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지원대책을 펼치더라도 임대료로 흘러가 그 정책효과가 반감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이번 법개정을 통해 차임감액청구 요건을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구체화하긴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제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입법과 행정적인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당장 존폐 위기에 놓인 임차상인들이 임대료 감액을 위해 수 년에 걸친 민사소송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만큼 분쟁조정 단계에서 임대료 감액청구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의 강제력과 구속력을 높이고 정부 및 지자체가 별도의 기구를 통해 분쟁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역할을 대리·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아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료 감액청구 상담 및 안내 행정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임대료 감정평가 비용과 절차를 지원하고 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차임감액청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유한 상가나 시설 임대료를 선제적으로 감면하는 대책은 말할 것도 없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중소상인·자영업자·상가임차인들은 존폐의 위기에 놓인지 오래다. 상가임차인들의 줄폐업은 비단 중소상인들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감소, 상권 공동화, 지역 경제 침체는 물론 가계 및 국가경제에도 장기적인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계 주요국들이 긴급구제입법을 통해 임대료를 규제하고 임대인과 정부의 고통분담을 강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회는 ‘임대료 유예를 위한 상가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처리에 더해 ‘구속력 있는 임대료 감면과 적극적인 고통분담을 위한 긴급구제법’  추가논의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도 국회의 입법과정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주어진 권한 내에서 임대료 감면과 차임감액청구 활성화를 위한 긴급행정조치를 총동원해야 한다.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례없는 긴급입법과 행정조치가 필수적이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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