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8-09-16   518

[주거권네트워크 논평] 세입자 주거대책 빠진 투기근절, 실수요자 보호 대책

세입자 주거대책 빠진 투기근절, 실수요자 보호 대책 

다주택자 세부담 세입자에게 전가 대책 마련 시급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즉각 도입하고

구체적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제시해야

 
지난(9/13)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내세우며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다주택자 및 투기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을 통해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세운 것은 다행스럽다. 주거권네트워크와 청년, 세입자, 주거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주택을 살 여력이 없는 대다수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이  빠져있고, 대안으로 제시했던 등록 임대주택의 과도한 세제혜택마저 미흡하게 축소했다는 점에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정책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 방향은 바람직하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주택을 살 여력이 없는 대다수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공공택지 공급, 도심내 공급활성화 방향을 봐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서민·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불명확하다. 최근 집값 상승이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부분 또한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만큼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을 통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를 기존 정부안보다 강화한 부분은 바람직하다. 비록 늦었지만, 정부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고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한 방향 역시 적절하다. 그러나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한 다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강남 등의 지역 공시가격을 당장 내년에 어느 정도 올릴지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주택 가격이 진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나가야 한다. 
 
공공택지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때처럼 대형건설사에 공공택지를 매각하여 대형건설사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득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집값 잡기 등의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도시의 녹지공간 보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심화되는 도심 폭염 문제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정책은 숙고되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에는 민간분양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서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 
 
공공택지 개발, 도심내 규제완화, 용적률을 상향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과거 뉴스테이, 역세권2030, 공적지원민간임대주택 등 건설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보장해준 정책에 비추어 볼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또다시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오는 9/21(금) 정부가 추가로 발표할 공급 방안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공공임대와 분양주택의 물량을 조절한다는 애매한 계획말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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