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임대차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임대차3법 개정, 세입자 보호의 시작이다’

  [토론회] ] 임대차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모색

2020.08.11(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임대차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박홍근·백혜련·박상혁 국회의원과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국회의원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오늘(8/11) 임대차3법 개정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입법·정책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보수언론과 야당의 임대차 3법 부작용 부풀리기, 임차인 불안 증폭시켜

토론회 좌장을 맡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김남근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7월 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의 최소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지 31년만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었고 8월 초에는 전월세신고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주거세입자들의 권리가 한 단계 나아가는 큰 입법 성과를 이뤘다”면서 “그동안 우리 주거부동산 정책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이른 바 ‘실소유자’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면서 정작 국민 절반에 달하는 주거세입자들을 위한 입법은 30년이 넘도록 미뤄져왔다.”고 밝혔습니다.

 

김남근 공동대표는 “임대차 3법은 우리나라에만 특별하게 도입된 제도가 아니고 미국 뉴욕시, 독일 베를린 등 주택임대차 문제가 심각한 세계 주요도시에서는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 진작에 도입되었어야 하는 제도”라면서 “최근 일부 언론이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는 외면한 채 과도하게 세입자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 공동대표는 “100여개 주거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주임법개정연대는 처음부터 아예 계약갱신요구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율 상한도 5%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국회에서 갱신기간이 4년으로 그친 부분은 매우 아쉽다.”면서도 “이번 개정이 끝이 아니고 시작인만큼 임대차 3법의 우려점을 보완하고 주거세입자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차 3법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거권 보장하려면 계약갱신 확대, 최초임대료인상률 제한 등 실시해야

발제자로 나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변호사는 이번 법개정으로 주택임대차 관계의 실질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으나,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하며,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강훈 변호사는 세입자들이 전세가 줄어드는 것에 불안해하는 이유가 시중 금리보다 높은 전월세전환율에 있다며, 전월세전환율을 시중 금리 수준으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대출할때, 전월세보증금을 총부채상환비율(DSR)에 포함시켜서 과도한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면 매매나 신규계약시 전월세 전환 압박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강훈 변호사는 주택임대차 개선 방안으로  1)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 제정, 2) 학령 주기를 고려한 계약갱신 횟수 확대, 3) 최초 임대료 인상률 제한, 4)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5) 민간등록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등을 개선 과제로 제안하며, 정부가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잘 운영하고 보완할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변호사 발제 영상 참고. 출처 유튜브 채널 안다TV

 

임대차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임대차 정보의 수집과 축적 시급해

토론에 나선 세종대학교 임재만 교수는 이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정확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함으로 임대차 정보의 수집과 축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재만 교수는 해외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짚어보고, 현재 확정일자 부여 시스템과 민간임대주택 등록시스템(RentHome)을 활용하면 신속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며, 임대료 수준과 추이를 파악해 분쟁조정에 활용하면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막고, 임차인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고제 운영 과정에서 불법 용도 변경, 불법 건축물(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등이 발견될 경우 대비책을 마련할 것,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품질 개선을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신고제가 수동적으로 임대차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칠수 있는 만큼 보편적 임대사업자 등록(면허)제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인 김남근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오늘 토론회는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책임연구원,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임재만 교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임성택 서기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박태진 사무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김중헌 전월세팀장이 참석해 임대차3법 개정 이후,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추가 입법·정책과제를 논의했습니다.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임대차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임대차3법 개정, 세입자 보호의 시작이다' 토론회 웹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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