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5-04-14   2424

[보도자료] 김무성 대표의 수뢰후 부정처사 의혹에 대한 재항고장 및 재항고이유서 검찰 제출

참여연대, 검찰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봐주기 수사 결과에 대한 재항고 진행

– 검찰이 김무성 대표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소환 조사도 없이 김무성 대표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말만 믿고 불기소 처분한 것은 검찰의 직무를 유기한 것
검찰에 재항고장과 함께 불기소처분 이유에 대한 전면 반박 자료(재항고이유서) 함께 제출(4.14 낮 서울고검 제출)

 

1. 김무성 대표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를 비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의 딸이 2013년 2학기에 수원대에 정년트랙 교수로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은 주요 언론에서 대서특필된 바 있고 교육․시민단체들과 수원대 구성원들에 의해서도 김무성 대표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KBS추적60분,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주간경향, 한겨레21, 신동아, JTBC, 미디어오늘 등을 포함하여 매우 많은 보도가 있었고, 보수적인 매체로 분류되는 언론사에서도 꾸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담당 :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이헌욱 변호사, 교육팀장 이광철 변호사)는 주요 언론보도 내용과 함께 국회와 수원대 안팎의 상황을 종합하고, 법률 전문가들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김무성 대표의 행위가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수뢰후 부정처사죄’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지난 2014.6.25일 김무성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한 번 없이 2014.11.14일 김무성 대표에 대해 증거불충분이라며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이어 서울고등검찰청에서 2015.3.12일 김무성 대표에 대한 참여연대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검찰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없이, 주요 피의자들의 말만 믿고 수사를 종결한 것은 누가 보아도 수사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며, 정당한 직무를 유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 4월 14일 법에 따라 검찰에 재항고장과 재항고이유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대검찰청이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철저한 재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3.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의혹 및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요 언론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수원대 구성원들에 의해서 강력한 문제제기가 계속 되어 왔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금까지도 별다른 해명이나 제대로 된 설명을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고작 입장을 밝힌 것이 ‘우리 딸이 공부를 잘 한다’는 식의 동문서답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심각한 사학비리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어 참여연대, 수원대교수협의회 뿐만 아니라 교육부로부터도 고발당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2013년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역시 새누리당 덕분에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에서 제외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고, 지금도 웬일인지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 지금이라도 김무성 대표는 자신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관련 사학비리 비호 의혹과 자신의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공론의 장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주기 바라며, 그렇다면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들도 얼마든지 공론의 장에서 공개적으로 이에 대해 반박하고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혀둡니다. 현재까지 김무성 대표의 딸이 2013년 2학기 수원대 교수 채용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과 이력서상 중요경력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김무성 대표와 가까운 지인이고 이인수 총장이 직접 김무성 대표에게 ‘국감 증인 제외’를 청탁했고 김무성 대표가 이에 증인 배제를 위해 직접 로비도 하고 압력도 행사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이 김무성 대표 딸 관련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 허위서류를 냈다는 의혹도 불거져있는 상황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딸의 수원대 교수 채용 과정은 문제 투성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실제로도 의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별첨 재항고 이유서 참조). 그럼에도 검찰은 이에 대해 전혀 제대로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오로지 김무성 대표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말만 듣고 ‘증거불충분’이라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5. 한편,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이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에 대해 자행한 부당해고는 6인의 해직 교수 전원에 대해서 교원소청 심사위와 법원에서 부당해고라가 판결한 바 있고, 또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2013.10.30일에 수원대 교협 대표 3인을 포함한 교협 교수 5인의 게재 글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으나 2014.12.9일 수원지검에서는 5인 교수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6.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앞으로도 사학비리 세력과 사학비리 비호 세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끈질기게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사학비리․교육비리, 그 중에서도 특히 고등교육기관에서의 부정과 비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생각한다면, 사학비리, 고등교육비리와 그 비호세력 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끝.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별첨 : 김무성 대표에 대한 재항고장, 재항고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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