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걱정본부 보도자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 출범

2018년 7월 1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종교계 등 각계각층 연대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결의를 다지는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국회 원내 5개 정당 대표에게 상가법 개정 우선처리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는 고달픈 삶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최근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과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국회의 방치로 법개정은 진전이 없습니다. 더이상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의 위협에 놓인 중소상인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600만 자영업자와 시민사회, 종교계가 나섰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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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자리를 잡아도 5년 후에는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나가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3년 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상가법이 개정되었지만 높아지는 임대료와 법의 사각지대에 의해 권리금 회수기회가 온전하게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건축으로 영업가치가 상실되어도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는 열심히 일한 임차인의 영업권리보다 건물주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불공정한 현행 법과 제도 때문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운동본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 상인 보호 강화를 운동 목표로, 권리금 제도 보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 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 차임 인상률 상한 인하,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를 세부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상가법 개정을 위해 향후 국회 및 정부 입법 대응과 대중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출범식에 참석한 참석자들과 함께 ‘임대료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고, 더 이상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상가법 개정의 결의를 담은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기울어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온전하고 즉각 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행사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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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 행사 개요

  • 제목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 일정 : 2018. 7. 11(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 주관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프로그램

시간

내용

13:00

개회

– 사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13:05

출범식 여는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13:15

내빈 소개 및 격려사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성일종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 조배숙 민주평화당 당대표

– 추혜선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원회 위원장

–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14:00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 개정방향

–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14:15

결의 발언

– 김영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공동운영위원장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강현욱 원불교 인권위원회 교무

14:30

결의문 낭독 및 퍼포먼스

– 윤경자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 이종건 옥바라지선교센터 사무국장

– 최봉문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이사장

14:50

폐회

3. 참여 단체

7/9일 현재 기준 239개 단체 (추후 추가 예정)

  • 중소상인단체(191개 단체)

소상공인연합회(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음반소매업진흥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한국떡류제조업협동조합,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소공인진흥협회, 한국화원협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 한국자동차유리판매업협동조합, 인천소상공인상생발전협회,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한국사진앨범협동조합연합회,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한국선물포장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대한안경사협회, 전국안경사협동조합,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한국맞춤양복협회, 한국플로리스트협회,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화장품전문점협회, 한국조리협회 등 32개 단체,소상공인연합회 전국 7개 광역지역연합회 및 93개 기초지역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서울지부, 인천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광주지부, 경기남부지부, 경남지부, 전북지부, 충북지부),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경기도일배식품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 광주중소패션상인연합회,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익산장상인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경남지부,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오뚜기대리점협의회, 샘표식품대리점협의회, 남양유업피해대리점협의회, 함양농협대리점협의회, (사)한국마트협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전국고물상연합회, (사)끌림,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부천김포편의점경영주협의회, 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 등 29개 단체), 전국가맹점주협의회(행복한동행파리바게뜨가맹점협의회,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협의회, 설빙가맹점주협의회, 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 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 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 정관장가맹점협회, 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협의회,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 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 롯데리아중앙협의회, 르노삼성자동차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카페베네전국가맹점주협의회, 쌍용자동차서비스프라자전국협의회, 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 튼튼영어베이비리그가맹점주협의회, 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 커브스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25개 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홍대걷고싶은거리상인회

 

  • 종교단체(12개 단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원불교 인권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예수살기,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시민사회단체(36개 단체)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강릉경실련, 속초경실련, 춘천경실련, 인천경실련, 광명경실련, 김포경실련, 수원경실련, 안산경실련, 양평경실련, 이천경실련, 여주경실련, 군포경실련, 대구경실련, 부산경실련, 거제경실련, 구미경실련, 광주경실련, 군산경실련, 전주경실련, 정읍경실련, 목포경실련, 순천경실련, 여수경실련, 제주경실련, 대전경실련, 천안아산경실련, 청주경실련 등 27개 지역단체),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충북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한국도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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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출범식 결의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지금 당장 개정하자!

위기의 자영업자, 벼랑 끝의 자영업자라는 말이 흔한 사회다. 미디어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임차상인의 고단한 삶을 많이 접한 우리는, 한국에서 자영업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물주 눈치를 보며 밤낮 없이 장사를 해야 하는 삶은 왜 고달플 수 밖에 없는가. 그것은 우리 사회가 상가임차인이 열심히 일한만큼 그 대가를 누리며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좋은 건물주를 만나야만 맘편히 장사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최근 경복궁역 인근에 위치한 ‘서촌’에서는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폭행한 이 사건 이후 각계각층에서 미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질책을 이어갔다. 법이 조금이라도 빨리 개정되었더라면, 보호범위가 확대되었더라면 이러한 비극을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현행법 체계 하에서 임차상인은 계속해서 쫓겨날 수 밖에 없다. 권리금 문제만 하더라도 2015년 5월 개정된 상가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는 가능해졌지만, 높아지는 임대료와 법의 사각지대에 의해 여전히 권리금 회수 기회가 온전하게 보장되기 어렵다. 따라서 임차상인은 언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을까 늘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다. 어렵게 경쟁에서 살아남은, 또 한 가족의 삶이 걸려 있는 가게들은 생각보다 쉽게 파괴되어 왔다. 우리 사회는 관련된 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의 미비로 인해 임차상인의 정당한 권리나 생존권보다는 건물주의 소유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2002년 처음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 시행되었고 “누구나 최소한 5년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다”고 법은 이야기했지만, 법은 그동안 임차상인들의 그 어떤 권리도 보호하지 못했다. “건물주가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하는”, “건물주가 올려달라 하면 올려야 하는”,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면 회수하지 못하는” 세상은 그렇게 법과 제도에 의해 더욱 더 공고해졌다.

이 비극을 멈추려면 지금 당장 상가법을 개정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은 상인들을 계속해서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 누구는 법의 적용을 받고, 누구는 적용을 받지 못하는 환산보증금 제도와 5년이라는 터무니없이 짧은 영업보장기간, 재건축으로 인한 영업가치 상실, 각종 독소조항들로 온전히 보장받기 어려운 권리금 회수기회 등 임차인들의 당연한 권리가 제한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임차상인들이 ‘임대료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더이상 억울하게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600만 자영업자들,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상가법을 바꿔낼 것이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권리금 회수기회를 온전하게 보장하라!
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이상 보장하라!
셋. 철거, 재건축으로 쫓겨나는 상인들에 대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을 보장하라!
넷. 월차임 상한 제한을 현실화하라!
다섯.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라!
여섯.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하라!
 

2018년 7월 11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일동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활동 목표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방향

1) 권리금 제도 보완(회수기회 보호범위 및 기간 확대 등)

2015년 개정 시행된 상가법의 핵심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권리금이 존재한다면 영업한 기간에 관계없이 회수기회를 통해 보호 한다”는 것이었음. 권리금 관련 입법의 계기가 된 것은 5년을 초과하여 영업하는 상인들에 대한 임대인의 권리금 약탈이었고, 법무부 유권해석 또한 장사한 기간에 상관없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으나, 하급심 판례에서 5년을 초과한 경우의 권리금 회수기회 인정여부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면서 개정법의 취지를 위협하고 있음. 기간에 상관없이 임차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한다는 것을 상가법 추가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해야 함.

또한, 현행 상가법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실제 이 기간이 짧다보니 제대로 된 회수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임대인이 권리금을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모호하거나 폭넓게 되어 있음.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행위가 다종다양해서 법률로 모두 담기 어려움. 그런데 법원은 권리금 보호 규정을 매우 소극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권리금 방해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권리금 방해행위 유형을 법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함.

또한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전통시장을 제외하고 있다보니 대규모 점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들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상가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권리금이 존재하는만큼 굳이 보호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음.

권리금 보호대상 문제는 이미 제19대 국회에서 현행법이 개정될 당시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이나 권리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임차인의 현황에 대한 근로자료가 없어 정확한 실태를 조사한 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어 일단 법개정으로 시급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다면 계속해서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등도 임차인에게 9년에서 최대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 불과해 임차인이 초기시설 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 종료·해지되어 쫓겨나고 있음.

현행법 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라도 차임연체, 재건축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이미 8가지나 법에 명시된 바(10조 1항 1호~8호), 계약갱신 요구기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어도 건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실제 현장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고, 5년을 보장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5년 뒤에는 언제든지 아무 이유없이 내보내도 된다”는 말과 같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큼.

오히려 투자비용도 회수하지 못한 채 힘들게 일구어놓은 상권에서 밀려나 가게를 옮겨야 하는 임차상인들의 처지를 고려한다면, 굳이 갱신요구기간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중이며, 그리 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영업권을 과도하게 보장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기간에 제한 없는 갱신요구기간을 보장하고 그것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10년 이상은 보장해야 함.

헌법 제23조는 재산권 형성에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하고 있고, 제119조 이하 경제편에서 경제민주화를 선언하고 있으며, 특히 제122조에서는 국토를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므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임대인에게 다양하고 합리적인 갱신거절권 부여하고 있고, 유무형 자산의 낭비를 방지할 사회경제적 필요가 있으며, 경제민주화 관련 헌법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계약 기간을 장기화 하더라도 위헌성 논란이 있기 어려움.

특히 법개정 이후 신규계약하는 상가임대차에만 해당규정을 적용할 경우 임대인들이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대폭 상향하여 법 취지 자체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현재 계약 중인 임대차에도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계약갱신이 계속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소급적용하여야 함.

3)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2013년 상가법 개정 당시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를 부과함으로 재건축으로 인한 무분별한 갱신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5년을 초과한 경우 진행되는 재건축이나, 타법에 의해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피해가 고스란히 임차상인의 몫으로 남게 됨.

국가나 지자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개발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일정부분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비현실적인 보상으로 인해 이조차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에 의해 진행되는 대규모 재건축이나 개별 재건축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피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함.

또한, 상가법에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재건축시에는 점포의 영업 가치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 어렵기에 실질적으로 권리금조차 회수할 수 없음. 따라서 철거·재건축시 10조의 4, 3항 등에서 규정하는 권리금 규모에 준하는 퇴거보상비를 보장하거나 재건축 후 우선입주권을 부여하여 임차인이 동일 상권 또는 주변 상권에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4) 차임 등의 인상률 상한을 5%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2배를 곱한 범위로 인하

지난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인상률 상한이 5%로 낮아졌지만 통상 1-2년 단위의 계약이 갱신되는 상황을 볼 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보장되는 5년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폭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 또한 상가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상한율 이상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 임차상인들의 수익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상가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차임 등의 인상률 상한을 5% 이내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2배를 곱한 범위로 인하하여야 함.

5) 환산보증금 폐지

현행 상가법은 일정 보증금액(월차임이 있는 경우 차임에 100을 곱한 후 보증금을 더한 금액) 이상의 상가임대차를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다만 적용제외되는 상가임대차에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 등 대부분의 조항이 적용되어 환산보증금 제도를 유지하는 실익이 크지 않음.

애초에 환산보증금 제도의 입법 취지가 대기업 등 일부 경제력으로 우월한 고액의 임차인까지 특별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어서라고 하지만, 월세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불과하고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서 그 규모가 임차인의 경제적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크면 임차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따라 대도시 주요상권의 임차인들은 상당수가 상가법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 법의 취지를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보증금 등을 인상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상가법과 같이 민법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환산보증금과 같은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임차인의 경제력이나 부담가능한 임대료에 따라 법 적용범위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담보물권자와의 관계 등 일부 조항은 별도로 구성하고 환산보증금 조항 자체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6)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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