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7-11-29   474

[논평] 세입자 대책 없는 주거복지로드맵은 반쪽정책에 불과하다

세입자 대책 없는 주거복지로드맵은 반쪽정책에 불과하다

‘빚내서 집사라’를 벗어나 공공역할 강조했지만 전향적인 기조전환 없고

‘공공임대주택을 더, 지원대상·범위를 더, 공공성 확보를 더’ 하는 것

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등 임대차 안정화, 세입자 보호대책 즉시 도입해야

 

정부는 오늘(11/29)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등을 포함하여 100만호 공급 계획을 밝힌 부분은  지난 8. 2 대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강한 메시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 중 건설형의 80%를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정책은 과거 정부보다 진전된 정책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준공·입주기준 65만호 공급,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수요자별 입주자격 및 지원범위 확대,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강화,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충 추진,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 강화 등은 이전 정부와는 달리 실질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계획된 세부계획들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이 과거보다 진일보한 정책들을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문재인 정부 향후 5년 간의 주거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기 로드맵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정부는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기존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기조를 전환하고 공공의 역할을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전 정부의 시장 중심 주거정책의 연장선을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2 대책 등을 통해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완화시켰다고는 하지만 대다수 세입자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 수도권과 광역시 등 도시 지역의 주거난이 해결되고 있지 않은 만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넘어 세입자보호대책 도입, 분양가 규제 등 적극적인 민간영역에의 개입 의지를 천명하고 시장에서 적절한 주거를 찾기 어렵거나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서민들에게 단계적으로 주거복지 사각 지대를 해소할 주거복지 확대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인 주거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전향적인 정책기조와 철학의 전환을 보여주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은 지난 정부보다 ‘공공임대주택을 더, 지원대상과 범위를 더, 공공성 확보를 더’ 하겠다는 수준의 발표로 보입니다. 그마저도 정권 내내 이어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제들은 1-2년 안에 추진이 완료되어 정권 후반기에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이번 로드맵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번 로드맵도 문재인 정부 5년의 청사진을 보여주기 보다는 1-2년에 한번 씩 발표되는 주거대책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까닭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주택 100만호 가운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목표는 늘었지만 장기공공임대 재고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일부 분양자에게 특혜 시비가 있는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주택,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보장되지 않은 전세임대주택이 여전히 많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이 전체 공공임대 65만호 중 20만호를 차지하여 그 규모는 과도한 반면, 절반 이상이 분양, 분양전환, 전세임대로 공급될 것으로 보여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또한 아무리 특혜가 조정되더라도 기업형 임대주택의 초기임대료가 시세의 90%~95%로 책정될 경우 입지에 따라 시장의 일반적 임대료보다 많이 비싼 주택이 공급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아울러 기업형임대주택의 소득계층과 관련한 입주제한이 없다면 공공택지와 기금 투입 등 공적 지원을 합리화할 명분이 서기 어렵기 때문에 서민 주거안정에 역행했던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주거복지는 무주택 저소득 가구들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둘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기준이 주거복지 로드맵의 정책을 통해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거복지의 지원이 간절하게 필요한 저소득가구에 대한 복지 확대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외의 분야에서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주거급여 지원대상의 범위는 좁고 지원 금액도 적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지원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나 비주택 거주자, 쪽방거주자 등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얼마나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없는 전세임대 지원 금액 확대는 임대료만 높일 수 있습니다.

 

전국의 세입자들이 염원했던 임대차 안정화, 세입자보호대책이 별도 발표로 연기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주거정책에 있어 지원과 역할은 확대하되 민간에 적극 개입하는 것을 얼마나 주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선진국 주요 대도시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 뉴욕시에서도 임대료안정위원회가 매년 정하는 최대 임대료상승분에 따라 차임을 인상할 수 있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소득대비 주거비 지출이 최상위권인 반면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세금부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인들에 대한 특혜가 과도한 우리의 상황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세입자·임차인들의 주거안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지난 국회부터 줄기차게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공약을 통해, 당선 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를 통해 여러 차례 이 제도의 도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 9월 발표하려던 주거복지 로드맵을 2개월이나 연기한 것도 모자라 이 정책만을 따로 떼어 다시 한차례 연기한 것은 전월세 부담에 하루하루 시달리는 세입자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차 안정화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의 도입을 하루 빨리 발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차 안정화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없는 주거복지 로드맵은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청와대와 국토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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