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0-05-25   1029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와 임대차 행정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 살리기]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와 임대차 행정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재건축 공공성 강화와 세입자 보호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공공성 강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단통법」 개정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와 학내 민주주의 확대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위한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 등 개정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와 임대차 행정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국민 절반에 달하는 주거 세입자들의 계속 거주 기간은 3.4년에 그치는 반면 자가점유가구의 계속거주기간은 10.7년으로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은 매우 낮음.  가구당 평균 이사 비용도 100만원이 넘어 주거세입자들의 부담이 높은 상황임.

-1989년 주택임대차의 최소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 이후 약 30년 동안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도입되지 않고 있음. 5%의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도 계약기간 내로 한정되다보니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거나 급격한 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심각해짐.

-정부는 우선 등록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주거세입자 보호 정책을 시도하고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등록임대주택이 다주택자들의 세금절감·투기수단으로 변질되고 정작 세입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미룰 명분이 없는 상황임.

 

 

2. 세부 과제

1) 계약기간에 제한이 없는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제6조 개정)

– 고의적인 주택 파손, 장기간의 차임 연체 등 임차인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이 필요함.

 

2) 전월세상한제 도입(제7조 개정)  

– 계약기간 내에서만 적용되는 5%의 임대료 증액 청구 상한을 계약 갱신시까지 확대하는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해야 함. 

 

2) 표준임대료 제도 및 전월세 신고제 도입(신설)

–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정·고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기준으로 삼음. 또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여 임대차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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