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 관련 공정거래위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191219_공정위의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과징금 처분

현대중공업 재벌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갑질 관련 공정거래위 심사 및 제재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년 12월 19일(목) 13:50, 국회 정론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3사의 불법 하도급 문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2월 4일(수) 전원회의를 거쳐 18일(수)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포함하여, 현대중공업 재벌의 하청업체 및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수탈과 착취는 공공연한 현실이었으며, 안하무인의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는 재벌들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는 현대중공업 재벌의 하청업체 및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태들을 정부가 확인하고 제재를 결정한 의미있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은 물론이요, 민주노총과 민변, 참여연대를 포함하여 하청업체대책위, 대우조선매각저지대책위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제재 수위 등 여전한 일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정위 결정의 유의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태에 대한 엄정한 단죄 없이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현대중공업 등 재벌중심으로 진행될 수는 없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심사 역시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

– 여는 말 

  · 국회의원 김종훈

  · 국회의원 여영국

  · 국회의원 추혜선

– 시민사회노동단체 발언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위원 김남주 변호사

  · 금속노조 정주교 부위원장

– 현장 당사자 발언

  ·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 한익길 (조선3사피해대책위원회 대표)

  · 현대중공업지부 이성호 사내하청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집행위원장)

  ·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팀장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종훈, 여영국, 추혜선, 민변 민생위, 참여연대, 민주노총, 금속노조,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 현대중공업법인분할중단·하청노동자임금체불해결촉구울산지역대책위원회

 

[ 기자회견문 ]

현대중공업 재벌의 불공정 하도급 갑질,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결정,

한국 조선산업의 전망 만들기, 조선산업 생태계 복원으로 이어져야 한다. 

재벌만 살찌우는 조선산업 구조조정 중단하라! 

현대중공업 재벌 특혜 대우조선 인수합병 재검토하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등 조선3사의 불법 하도급 문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수) 전원회의를 거쳐 18일(수)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시공 후계약’, ‘부당 대급 결정’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 등을 결정하고 고발 조치까지 진행하였다. 나아가 공정위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내 수주량 1위의 현대중공업 재벌이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을 수탈하고 착취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현실이었다. 이번 공정거래위의 제재 결정은 여전히 미흡하고 또한 늦었지만 의미있는 첫 발을 딛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안하무인의 우월적 지위에서 독점적 권력을 휘둘러온 재벌들의 행태에 대한 엄정한 단죄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공정거래위가 제재를 결정한 현대중공업 재벌의 행태들은 그야말로 조직폭력배들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사잔 계약서도 없이 작업에 들어가도록 강요하고,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이게 하는 행위,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도록 압박했던 행위, 제조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행위 등 을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들을 그야말로 쥐어짜는 날강도같은 수탈행위였다. 공정거래위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제조원가의 대부분이 인건비에서 기인할 수밖에 없는 사내하도급업체들에 대해 이렇듯 일방적 전횡 속에 단가 인하를 압박했던 행태로부터 하청노동자들의 상습적인 임금 체불 역시 발생했던 것이다. 심지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를 압박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면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조선산업의 재편과 구조조정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거대한 착취와 수탈의 현실 속에서 증거 은닉 등으로 공정거래위의 현장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현대중공업의 범죄 행위는 오히려 작은 비위에 불과해보일 정도이다. 

이제 더 이상 ‘관행’이라는 말로 독점 재벌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갑질행위, 수탈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현대중공업 재벌은 그간의 행위를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여전히 재벌 중심으로, 재벌만 살찌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재편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로 드러난 조선 대기업, 현대중공업 재벌의 행태에 대한 시정은 현재 조선산업 전반이 필요로 하는 진정한 개혁의 일각일 뿐이다.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중에 있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심사 역시 조선산업의 생태계 복원을 포함하여 한국 조선산업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전망 진단 속에 엄정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수많은 조선산업 협력업체와 중소 조선소, 조선산업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조선 재벌만 특혜를 누리는 ‘강제적 구조조정’이요, 현대중공업 재벌만 살찌우는 대우조선 인수합병일 뿐이다. 이번 공정거래위의 심사로 확인된 현대중공업 불법 하도급 거래행위는 수백 개의 협력사 폐업, 수만 명의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과 해고로 이어졌던 일방적 고통 전가, 비용 전가의 생생한 실례이다. 또 다시 독점 재벌과 재벌 총수 일가의 이익 보전과 극대화를 위해 하청업체와 협력사, 조선산업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재벌만 살찌우는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중단되어야 하는, 재벌만 특혜를 누리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이 재검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를 현대중공업 재벌의 손으로 결정하게 할 수는 없다. 한국 조선산업의 발전을 재벌 총수 일가에게 의탁할 수는 없다. 수많은 협력업체, 조선 기자재업체, 조선산업 노동자들의 삶과 미래는 이미 슈퍼 빅 원으로 등극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재벌의 독점적 권력을 공적 이익과 사회적 통제 속으로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선산업 생태계의 복원과 한국 조선산업의 건실한 전망 만들기 속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역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현대중공업 재벌의 대우조선 인수를 통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조선산업 전반에 만연한 이러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태들을 하나하나 바로잡는 것이며, 조선산업 노동자와 기자재업체 및 협력업체, 중소 조선소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선산업 생태계의 복원인 것이다. 

2019년 12월 19일

 

현대중공업 재벌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갑질 관련 공정거래위 심사 및 제재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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