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0-06-08   2921

5G 허위·과장광고! 공정위에 신고합니다

[기자회견]  이통 3사 5G 허위·과장광고 공정위 신고

2020. 6. 8. 11:00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이통3사의  5G광고를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에 신고하는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안녕하세요. 날이면 날마다 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5G문제로 기자회견을 했어요. 

 

상용화 14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잘 안터지는 5G. 

이 정도일줄은 다들 모르셨죠? 

나는 여전히 안터지고 불편해 죽겠는데 TV에 나오는 광고들을 보면 ‘저런 거짓말쟁이들!’이란 생각 많이 하셨죠 ?

그래서 이통3사의 이런 허위·과장광고들을 모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이통3사는 5G 상용 전부터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 통과율이 낮은 5G 전파 특성상 기지국 부족으로 인한 ‘끊김현상’, ‘빠른 배터리 소진’, ‘일부지역에서만 이용가능’ 등의 5G 이용자의 불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GB 영화를 0.8초만에 다운로드 가능한 것은 28GHz 기지국이 설치되어야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설치된 기지국은 3.5GHz였고 단말기 역시 3.5GHz 전파를 수신할 수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2019년에 5G 무선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한 사람 중 단 한사람도 경험하지 못하는 속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부족한 5G 기지국으로 인해 전국에서 사용가능하지 않음에도 이용 가능한 지역이나 기지국 설치 예상일 등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채 비무장지대 마을, 시골 할머니댁 등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것으로 오인케하는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게다가  VR, AR 컨텐츠는 5G 서비스가 아닌 LTE, 와이파이, 심지어 3G에서도 이용이 가능함에도 5G 전용 컨텐츠로 홍보해 5G 휴대폰 구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했고 최근까지도 이같은 홍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6/8)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통3사의 대표적인 5G  광고를 분석해 

  • 5G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첨단 미래 삶으로 변화할 것을 오인케 한 점
  • 전국에서 이용 가능 한 것으로 오인케 한 점
  • VR, AR 컨텐츠가 5G 전용 컨텐츠로 오인케 한 점 

등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작년 4월 3일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준비하며 이통3사는 사상 최대의 광고비 집행 했습니다. 2019년 한 해동안 이통3사의 마케팅비 지출 총액은 8조540억원으로 전년대비 10.5%나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2017년부터 5G를 알려 왔으니 실제 사용한 마케팅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통 3사는 지속적으로 5G 이동통신서비스는 최첨단 기술이고 앞으로 ‘초시대’, ‘초현실’ 세상이 될 것이고  ‘5G를 더해 일상이 바뀌는’ 삶을 경험할 것이라고 광고·홍보 해왔습니다. 그러나 전국 상용화라고 발표된지 14개월이 지났음에도 이통3사가 광고에서 보여줬던 삶의 변화는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기지국으로인한 ‘끊김현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통3사는 이같은 소비자 불만을 쉬쉬하며 개별 보상으로 무마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조사기관인 오픈시그널이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SKT, KT, LGU+(이하 ‘이통3사’) 접속 속도는 우리와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두고 경쟁했던 미국 버라이즌보다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44% 느린 224Mbps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평균 5G 접속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15%, 3사평균 3.4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 순간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휴대폰의 5G 성능이 이렇게 형편없을 거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를 보고 이통3사는 “종합적인 5G 품질은 한국이 가장 높다”라며 자화자찬했습니다. 여전히 기지국 부족으로 실내에서는 이용이 불가하고 이동통신임에도 이동하며 사용이 불가한 5G 서비스에 호소하는 대다수의 이용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형편없는 5G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수익의 3배가 넘는 비용을 광고비로 사용하며 소비자 기만적인 허위·과장광고를 지속하는 이통3사의 모습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습니다. 형편없는 5G 서비스를 꿈의 기술인 것처럼 포장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광고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공정위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통3사도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즉각 중단하고 통신불통으로 인한 5G 서비스 요금 감면과 기지국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통3사의 5G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위 신고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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