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3-10-08   1180

[논평] 검찰의 ‘반값등록금 대응 문건’ 무혐의 처분 납득하기 어려워

검찰의 ‘반값등록금 대응 문건’ 무혐의 처분 납득하기 어려워

검찰에 국정원 정치개입에 대한 수사의지 있었는지 의문

불기소 처분 통지 받는대로 항고할 것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박원순 제압’, ‘반값등록금차단’ 문건에 대해 10월 7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문건을 작성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전현직 직원 9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해당 문건들이 국정원의 문건 양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했다고 한다. 지난 5월 30일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반값등록금차단 문건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면 전 국정원 3차장 등 국정원 직원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넉 달이 지난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폭로한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해 ‘심리전에 활용’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문건에는 야당이 ‘학생․학부모와 서민층을 자극’하고 ‘종북단체’들이 ‘高등록금이 정부 탓인양 선동’하고 있다고 쓰여 있다.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시민단체 본연의 활동을 정보기관이 ‘종북’으로 낙인 찍어 공격하는 매카시즘적 발상에 대한 우려에서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하지만 검찰은 문건의 양식이 국정원이 사용하는 양식인지 여부만을 조사하고 국정원이 국정원법상 금지된 정치개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문서양식 불일치라는 형식논리에만 얽매여 문건 내용 실행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과연 수사를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받는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항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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