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4-04-30   1341

[기자회견]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채권 포기와 손금 산입 촉구한다”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채권 포기와 손금 산입 촉구한다”

사당1ㆍ신정2-1ㆍ도봉3구역의 각 비상대책모임 공동기자회견 가져

재발행정개혁포럼ㆍ참여연대ㆍ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도 함께해

일시 및 장소 : 2014년 4월 30일(수) 오전 11시 ㆍ 서초동 삼성물산 본사 앞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사당1ㆍ신정2-1ㆍ도봉3구역 등의 비상대책모임 대표와 주민들이 오늘(4/30) 오전 11시에 서초동 삼성물산 본사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정비사업 조합의 시공사들이 정비사업 비용 관련 채권 청구를 포기하고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른 손금 산입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재개발행정개혁포럼(운영위원장 : 김남주 변호사)ㆍ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ㆍ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운영위원장 : 이강훈 변호사)가 함께 했습니다. 

 

사당1구역 조합 해산 동의자 모임ㆍ신정2-1구역 내재산수호정화위원회ㆍ도봉3구역재개발비상대책자치위원회 등 해당 구역 비생대책모임 대표와 주민들과 참가 단체들은 “도시정비사업이 좌초된 원인에 시공사 역시 책임 있는 주체 중 하나인 만큼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을 가중시키지 말고 기왕에 해산된 정비사업 조합과 관련하여 매몰비용에 대한 포기를 선언해 줄 것과 아직 해산은 되지 않았으나 높은 반대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구역과 관련하여 조속한 사업 정리를 위해 전향적인 태도로 매몰비용 문제를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그것이 정비사업조합 등이 해산된 모든 사업구역과 도시재정비 사업이 교착 상태에 빠진 모든 정비구역의 이해관계자들과 우리 사회를 위하는 길”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사당1ㆍ신정2-1ㆍ도봉3구역 각 비상대책모임의 대표자들이 각 구역에서 벌이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도자료]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채권 포기 및 손금 산입 촉구 기자회견(최종)

▣ 붙임 : 기자회견문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채권 포기 및 손금 산입을 촉구한다

 

우리는 도시정비사업 조합의 시공사들이 정비사업 비용 관련 채권 청구를 포기하고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른 손금 산입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 및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채권을 2015. 12. 31.까지 시공자 등이 포기하면 세액 감면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14. 1. 1. 시행되었고, 이와 관련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14. 1. 14. 개정됐다. 사업성과 주거권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과다 지정된 정비사업이 사회적 갈등을 심각하게 야기한 가운데, 정부와 시공사가 책임을 분담해 갈등을 해소하는 취지에서 어렵게 도입한 한시적 제도이다.

 

위 조세특례제한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전 시공사는 사업을 포기할 경우 조합에 대한 대여금 기타 각종 정비사업 관련 채권에 연대보증을 한 임원들을 상대로 가압류,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하게 되므로 이로 인해 조합 등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조합 임원들은 살던 집이 경매가 되어 쫓겨날 상황에 처하게 된다. 방송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소연하는 조합장, 집이 가압류된 조합임원들을 적잖이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한 조합의 임원들 중 연대보증을 한 사람들은 사력을 다해 저항을 하고 조합 명의로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산에 가담하는 조합원들에게만 매몰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등 협박성 통지서를 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그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법 개정 전에는 시공사는 정비사업 조합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해 채권 집행을 포기할 수도 없었다. 투입한 자금이 투자가 아닌 대여이며, 그 회수를 임의로 포기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이 신설되면서 정비사업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경우 손금(사업 과정에서 손해가 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법인세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시공사가 대여금 회수를 포기하면 법인세를 감면받고, 사업지역에선 매몰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도정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시공사는 나오지 않고 있고,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구역에서 조합 임원들과 일반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다. 이래서는 사실상 조합의 정비사업을 주도한 시공사가 정비사업 무산에 따른 책임과 사회적 갈등을 외면하고 단돈 한 푼도 손해 보지 않으려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있었던 정비사업조합 중 토지등과반수의 동의에 의해 2013년에 조합설립 승인이 취소된 수원 세류동 113-5구역과 2014년에 조합설립 승인이 취소된 도봉3구역의 경우에도 아직 삼성물산이 해당 정비사업조합 및 임원들에 대한 채권을 포기했다는 소식은 없다. 조합 해산으로 사업이 이미 무산되었는데도 해당 조합과 임원들에 대한 채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결국 삼성물산의 태도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수밖에 없는 구역의 조합 임원들에게 사업을 중단할 경우 개인적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고 국회의 도정법 개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동작구 사당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들의 조합해산 동의서 제출 이후 2012년 11월 동작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승인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최근 조합측이 동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해산 동의자 과반수 미달 문제로 조합측이 승소 판결을 받았고 아직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시공사인 삼성건설은 조합설립승인 취소처분 이후 연대보증을 선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56억여 원의 가압류를 집행했다. 이 사당 1구역 재건축조합의 해산을 신청한 토지등 소유자들은 과반수를 넘겨 다시 동작구청에 조합해산 신청을 제출한 상태이다. 이 구역도 앞의 수원 세류동 113-5 구역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껏 삼성건설의 태도를 보면 결국 조합설립 승인이 결국 취소되더라도 삼성건설이 조합 및 연대보증한 임원들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양천구 신정2-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임원들의 연대보증으로 삼성물산으로부터 99억7800만 원의 사업비를 대여 받았다. 하지만 이곳은 토지 등 소유자의 약 40%가 해산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게다가 사업시행계획 변경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조합이 조합원 2/3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1심 패소했다. 토지 등 소유자의 높은 반대와 불투명한 사업 전망으로 인해 이 구역에 삼성물산은 더 이상 사업비를 대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조합 임원들은 99억여 원을 매몰비용 책임 때문에 어떻게든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결국 토지 등 소유자 40%가 반대할 경우 더 정비사업을 진척시키기 어려운 것은 객관적 상식이다.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사업이라면 시공사도 이 문제에서 한발 양보를 해 조합 임원들에게 퇴로를 열어 줄 필요가 있다. 국회도 이러한 교착상태에 빠진 조합을 해산할 또 다른 길을 터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는 정비사업이 좌초된 원인에 시공사 역시 책임있는 주체 중 하나인 만큼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을 가중시키지 말고 기왕에 해산된 정비사업 조합과 관련하여 매몰비용에 대한 포기를 선언해 줄 것과 아직 해산은 되지 않았으나 높은 반대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구역과 관련하여 조속한 사업 정리를 위해 전향적인 태도로 매몰비용 문제를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정비사업조합 등이 해산된 모든 사업구역과 도시재정비 사업이 교착 상태에 빠진 모든 정비구역의 이해관계자들과 우리 사회를 위하는 길이다.

 

2014. 4. 30.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채권 포기 및 손금 산입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채권 포기 및 손금 산입 촉구 기자회견(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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