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미니스톱 범죄행위 엄정 수사하고 적법하게 처벌하라

 

정보공개서 교부확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미니스톱 본사의 불법행위 엄정 수사 및 처벌을 촉구

미니스톱점주협의회, 본사 측의 진정한 사죄 및 불공정계약서 전면 개선 촉구

미니스톱 본사는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신속한 사태 해결에 나서야!

 

 

※ 일시 및 장소 : 2013. 9. 16 월, 서울중앙지검

                    고소·고발장 직접 제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고발실무자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는 9월 13일(목) 한국미니스톱 주식회사의 심관섭 대표이사와 김상기, 구태응 영업대표를 ‘정보공개서 교부확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합니다. 아울러 미니스톱 피해 점주 2인도 직접 이 사건 관련 고소장을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합니다. 검경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와 불공정행위를 은폐하고 기만하려는 과정에서 중요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이 사건의 심각성 고려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미니스톱 관계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미니스톱은 CU, GS25, 세븐일레븐에 이어 국내 편의점 업계 4위로, 일본에 미니스톱 본사를 두어 일본미니스톱(76%) 및 미쓰비시 등이 약 80%지분을, 한국기업인 대상(주)이 20%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본계 편의점으로, 국내에서 1900여개 점포를 운영하는 편의점 가맹본부입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은 겉보기에 밝고 안정돼 보이지만, 가맹본부의 불공정하고 불법·부당한 행위가 난무하다보니, 가맹점주들의 고통과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기업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연속 고발 활동을 전개하여, 지난 10월 옛 보광훼미리마트(현재 씨유), 12월 롯데 세븐일레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데 이어, 미니스톱도 공정위에 세 번째 고발한바 있습니다. 또, 미니스톱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점주들의 피해사례가 참여연대로 추가로 접수되어 9월 2째주 공정위에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가 고발한(점주들이 직접 고소한) ㈜한국미니스톱 피고발인1 심관섭 대표이사는 미니스톱 브랜드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총괄자이며, 피고발인2.김상기, 피고발인3.구태응 가맹희망자를 상대로 점포 개설 등을 상담하며 체결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점포개발 담당자로서 ㈜한국 미니스톱의 영업대표입니다.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 소속 피해점주들은 ㈜한국미니스톱과 불공정한 가맹계약을 맺은후 적자 경영도 모자라 사채빚까지 빌려 편의점을 운영해야 했음에도 해지위약금으로 수천만원을 본사에 물어주며 편의점 문을 닫아야 하거나, 일매출을 미송하여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물품공급이 중단되고 계약해지를 당해 수천 수억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는 참담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협의회는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모든 점주들에게 알리기 위해 피해사례발표회, 불공정실사 전국투어, 공정위에 불공정행위신고, 공동분쟁조정신청 등을 통해 국회와 시민단체, 언론, 시민 등에게 호소하여 지난 7월 18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일명 노예계약서와 같은 가맹계약서의 전면 개선과 사태를 해결을 요구하며 집단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와 불공정한 계약 개선,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피해점주 분쟁해결을 위해 5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은 7월 말에 시작된 1차 교섭부터 5차 교섭에 이르기까지 “미니스톱은 가맹사업법을 준수했다, 계약서는 공정하다, 고칠 거 없다, 대체 왜들 이러나”하는 태도로 일관했고, 오히려 피해점주들을 찾아다니며 "앞으로 교섭은 없다, 잘 판단하라“며 겁박하며 점주들을 기만하고 국회의 중재노력도 무색하게 해버렸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미니스톱 점주협의회는 사측과의 집단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서울 방배동 미니스톱 본사 앞에서 21일째(9.15일 현재)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본사는 피해점주들에게 사죄하기는 커녕 점주들을 찾아다니며, 공정한 거래행위를 촉구하고 합리적인 가맹계약을 통해 가맹점주와 상생할 것을 호소하는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를 음해하고 비방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가맹점주협의회 차원에서 사측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참여연대의 고발과 함께 피해점주들이 직접 미니스톱 본사의 불법행위를 형사고소까지 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한국미니스톱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정보공개서교부확인서 위조죄 및 사문서동행사죄에  해당됩니다. 가맹계약의 본질상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불평등한 관계가 설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제․개정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에 계약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체결,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서제공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데, 피고발인들은 이 정보공개교부확인서를 위조하고 이 문서를 행사한 죄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한 것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가맹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상사거래와는 다르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예를 들어 반드시 24시간을 영업해야 한다거나, 매일 현금매출을 가맹본부에 송금해야 한다거나, 매출부진으로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거나, 광고 선전 홍보 활동 및 상품의 가격 결정 등에 있어서도 반드시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및 거래활동(예를 들어 상품 구매선을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추천업체에 따라야 한다거나, 근접출점 등에 대하여도 가맹본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거나 기타 그 외 다수) 등을 제약하는 경우가 크므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가맹희망자에게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일 최소 14일전에 제공하여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약체결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후에 계약을 체결할 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심관섭 대표이사를 비롯한 피고발인들은, 현재 ‘조정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미니스톱 점주들과 피고발인 간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과정에서 조정협의회에 미니스톱 파주방축점과 미니스톱 수원리치점 정보공개서를 점주들에게 적법하게 제공했다며 제출한 자료에서, 고소인들의 필체가 아닌 피고발인들의 필체로 날짜, 기명, 사인 등 모두 위조된 정보공개서 교부확인서를 제출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은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점주 고소인들 명의의 문서인 ‘정보공개서 교부 확인서’를 위조하였고, 심관섭 대표이사는 적법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빙하기 위해 동 문서를 ’조정협의회‘ 조정 과정 및 가맹점주에게 행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고소인들은, 피고발인 ㈜한국미니스톱 심관섭 대표이사, 영업대표들의 사문서등의 위조죄와 동 행사죄에 대하여 엄정히 수사하여 적법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사건은 가맹본부 본사가 피해 점주들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수시로 불법 행위까지(자신들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은폐하고 합리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정협의회와 국민들을 기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일삼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다시는 가맹본부들이 불법․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에는 CU 편의점 가맹본부가 자살한 점주의 사망진단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큰 충격을 준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맹사업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정보공개서 교부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 첨부파일 참조

1. 정보공개서 교부확인서(사진파일)

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고발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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