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4-04-03   2814

[소소권07] 알수없는 휴대전화 요금 산정 기준, 통신사 임의설정 기본료, 부당해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통신사 임의설정 기본료, 부당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휴대전화 요금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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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최모씨(28)는 한 달 휴대폰 요금으로 8만원 이상 쓴다. 요금은 부가세를 포함해 7만400원이고 데이터는 무제한이다. 기본 제공되는 문자메시지 450건은 대부분 쓰지 않고 음성통화 400분도 100분 이상 남는다.

 

4만8000원짜리 요금제는 데이터 1GB만 제공되지만, 1만원 비싼 5만8000원 요금제로는 데이터가 무제한이고 음성통화가 100분 추가된다. 최씨는 “요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뭔지 막연히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냥 대리점에서 권하는 대로 단말기 할인율이 가장 높은 요금제를 골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에 사는 김지혜씨(42)는 통화나 데이터를 거의 쓰지 않는데도 지난해 10월까지 매달 휴대폰 요금으로 2만~3만원을 냈다. 스마트폰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골라 써도 1만4000원의 기본료는 내야 했다. 김씨는 “휴대폰을 많이 안 써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싼 요금제를 쓰는데, 요금제가 저렴할수록 통화료, 데이터 비용을 비싸게 받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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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통신소비자협동조합에 가입한 김씨는 기본료 3300원짜리 요금제를 쓰고 있다. 한 달 통신료는 7000원으로 줄었다. 통신소비자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요금제는 대부분 음성통화 비용이 1초에 1.8원, 데이터 사용료가 0.5KB당 0.025원으로 동일하다.

 

이동통신 3사의 경우 음성통화료, 데이터 사용료는 요금제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요금제 대부분이 데이터, 문자메시지, 음성이 조합된 패키지 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만 합리적인 비용을 내고 이용하기 어렵다. 그중에서 데이터와 통화, 기타 서비스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우리나라 가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 이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보다 3~4배 높지만 소비자들은 정확한 통신요금 산정 기준 관련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한다.

 

정부를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 원가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해온 조형수 변호사는 “소비자의 사용량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통신사가 임의로 설정한 기본료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이득”이라며 “통신사 측에서는 요금을 낮추면 수익이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초기에 시설에 들인 비용은 대부분 환수가 됐고, 통신망 유지에 드는 비용은 점점 줄어든다고 본다. 외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통신비가 낮아지는 경향”이라고 밝혔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기본적으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요금수준과 요금제는 모두 미래창조과학부 등 당국 인가를 받은 것이다. 법적으로 이동통신요금은 요금 원가, 시장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가 승인하게 돼 있는데 정부에 산정 근거를 요구했더니 그런 판단 근거 없이 승인했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김여란 기자 peel@kyunghyang.com 기사원문>>

 

경향신문 참여연대 공동기획 - 소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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