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만 독박 쓰는 코로나19 대책, 바꿔야 합니다!

20201006_코로나19상가임차인기자회견 (7)

2020. 10. 6. 코로나19 상가임차인 피해사례 및 고통분담 입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상가임차인만 독박 쓰는 코로나19 대책, 바꿔야 합니다!

중소상인,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0/6) 코로나19로 인한 상가임차인 피해사례를 공개하고, 임대인과 정부의 적극적인 고통분담을 위한 입법, 차임감액 및 분쟁조정 행정을 강화하는 등의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서울 강북구에서 카페&베이커리를 운영 중인 A씨와 서울 중구에서 라이브카페&펍을 운영하는 B씨가 참석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빚을 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임대료 감액 협의는 고사하고 오히려 임대료 인상이나 재개발을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는 임대인들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임차상인들의 고통분담을 위한 5대 요구사항 

(1) 고통분담 긴급입법

정부의 강제적인 영업제한 조치에 따라 손실을 입은 업종이나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고통을 겪고있는 상가임차인들에게는 정부나 지자체가 긴급재정명령에 준하는 행정조치 등을 통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정부가 그 감면분의 일부를 분담하거나 시중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상가건물 담보대출의 이자를 일시 감면하는 방식의 ‘고통분담 긴급입법’

(2) 임대료 감면 및 즉시 해지 긴급구제 법안 

끝끝내 폐업 상황에 내몰린 임차인의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구제법안

 

(3) 감액청구 활성화 법안 

분쟁조정 단계에서 임대료 감액청구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위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 정부나 지자체가 조정권고안을 내도록 하는 법안

(4) 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료 감액청구 상담 및 안내 행정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임대료 감정평가 비용과 절차를 지원하고 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행정조치

(5) 정부와 지자체 보유 임대료 감면  

정부와 지자체가 보유한 상가나 시설 임대료를 선제적으로 감면 또는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임대료 인상, 임대료 감액 협의 안되는 사례 많아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임차상인들의 어려움은 생존권을 위협할만한 상황까지 도달했다면서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내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가 8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것에 비해 일회성에 그치고 실제 효과도 크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국장은 “임차상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큰 고정비인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라면서 “경기가 어렵고 영업시간이 제한되면 임차상인들은 다른 변동비를 절감하여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지만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는 상황에서 임대료는 요지부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국장은 “최근 국회에서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코로나19를 포함하는 입법을 처리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퇴거요구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임대인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 뿐더러 하더라도 임대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면서 “최소한 정부의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한 상가의 경우에는 정부가 긴급재정명령에 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통해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정부가 감면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상가건물 담보대출 등을 시행한 금융권의 한시적인 이자감면 등의 조치를 통해 임대인들의 이자부담을 낮춰 임차인과 임대인, 정부 등이 고통을 분담하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예’ 넘어 ‘감면’을 위한 긴급·고통분담 입법, 차임감액 행정 강화 필요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우리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지난 4월부터 가을에 있을 2차 팬데믹을 우려하면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한 퇴거금지 법안, 차임감액사유에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포함하는 입법을 국회와 정치권에 요구해왔지만 그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데는 반년이 걸렸다”면서 “이미 해외 주요국들이 상반기에 비슷한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도에도 코로나19가 이어질 것을 대비해 정책이나 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우리 국회와 정부의 대응은 늘 두세발 늦거나 인센티브를 위주로 자발성에 호소하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장은 “임대료 유예를 넘어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고통분담 법안, 폐업을 하려는 임차상인들의 남은 임대료를 면제하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임대료 감액청구를 위한 분쟁조정 시 임대인이 응하지 않더라도 일단 조정을 개시하여 분쟁조정위가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부나 지자체가 임대료 감액청구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국회와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 또한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반 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텐데 그 사이 임차상인들은 다 죽을 수 밖에 없다”며 국회와 정부의 빠른 논의와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 총장은 “임차상인들이 정부와 국회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도 할 수 있는 비상한 긴급행정조치 등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차임감액청구제도 자체가 지난 임대료에 대한 감면은 요구할 수 없으므로 한계에 내몰린 임차상인들의 경우 지금 바로 청구를 해야한다는 점, 일단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면 그때부터 바로 효과가 발생되어 감면된 임대료만 내도 계약해지를 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전국의 임차상인들에게 적극 알리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나 보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상가분쟁사례 발표1] 카페&베이커리 사장

서울 강북구에서 카페&베이커리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이후로 매출이 크게 줄어 영업시간도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로 늘리고 고용인도 두지 않은 채 부부가 교대로 쉬지 않고 일하고 있지만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근 정부가 지급한 맞춤형 피해지원금에서 제외돼 막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A씨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당시에도 매출증가 효과를 느꼈다는 회사 밀집 지역의 카페들과는 달리 동네카페의 특성상 체감할만한 매출증가 효과는 느끼지 못했고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감을 느껴 소상공인 긴급대출도 받았지만 지금처럼 부부가 쉬지 않고 일해도 대출금 상환과 생계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임대인은 지난 5월 임대료와 보증금을 각각 5% 인상하자고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은 관리비 50% 인상 분의 세금계산서까지 보내오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해주지 않으며, 임대인이 화장실 열쇠를 빼앗아가 휴일 등에 카페 손님들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임대인의 갑질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업 2년만에 가게를 정리하려고 해도 코로나19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임대료 감액 등을 요구하고 싶어도 건물주의 보복이 걱정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코로나19 상가분쟁사례 발표2] 라이브카페 사장

서울 중구에서 라이브카페&펍을 운영하고 있는 B씨도 275만원을 내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손님이 아예 끊겼다면서 매월 엄청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B씨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당시에는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오후 7시가 넘어야 손님들이 찾아오는 라이브카페&펍의 특성상 영업을 하기가 어려워 아예 휴업을 했다면서, 정부가 지난 4차 추경을 통해 맞춤형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임대료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일회성 지원에 불과하고, 지금은 영업제한이 풀렸지만 휴업으로 끊겼던 손님이 다시 찾아오지 않아 지금도 그 영향은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B씨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근 바뀐 임대인은 임대료 감면은 커녕 재개발을 이유로 무작정 퇴거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두세 발 늦은, 일회성 지원책에 그치지 말고 임차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상가임차인만 독박 쓰는 코로나19 대책, 바꿔야 합니다!” 

코로나19 상가임차인 피해사례 및 고통분담 입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0월 6일(화) 오전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기자회견 취지 발언 :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

  • 코로나19 상가분쟁사례 발표1 : A 카페&베이커리 사장

  • 코로나19 상가분쟁사례 발표2 : B 라이브카페 사장

  • 코로나19 고통분담 및 관련 입법 촉구 발언 : 박지호 맘상모 사무국장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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