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9-03-06   1604

[기자회견] 2019년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20190306_주임법올해1호법안처리촉구기자회견 (6)

 

2019년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20대 국회 3년 간 발의된 법개정안만 30여건, 여야 공약 이행 안해
상가임대차 계약갱신기간은 10년이지만 주택은 여전히 2년에 불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즉각 도입하는 법 개정안 처리해야

 

주거권네트워크를 포함한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3/6)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갱신제도와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올해 1호 법안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국회 정문 앞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를 염원하는 ‘1’자 모양 탑을 쌓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여야 5당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주거시민단체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발언에 나선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는 20대 총선과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약속했고 문재인 정부도 ‘촛불혁명 입법‧정책 과제’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공약했지만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만 33건에 달한다며 더 이상 법 개정을 늦춰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임대사업자등록제도는 등록된 임대주택 세입자들에게만 4년 또는 8년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는만큼, 모든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변호사는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해진 임대 기한이 없거나 장기 임대차를 지향하고, 임대료는 표준(공정)임대료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하루 빨리 국내 주거 세입자들의 미흡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강훈 변호사는 유엔 사회권 위원회가 ‘사적 시장에서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의 더 오랜 계약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제공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해외 주요 선진국과 같은 강력한 세입자 보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지만 과반 이상의 청년들이 거주하는 보증금이 낮은 월세주택의 임대료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면서, 청년세입자들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임대차 계약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보가 부족한만큼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고시하여 임대차 계약시 참고하도록 하고,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상담과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지자체 차원의 주택임대차 상담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올해 1호 법안으로 처리하라

 

20대 국회가 문을 연지 3년이 흘렀다. 지난 3년간 여야 정당 모두가 민생을 챙기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수많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파행을  일삼아왔다. 그동안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하고 분배 지표는 더 악화되었으며,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은 심각해졌다.

 

주택임대료와 보증금 상승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입자의 계약연장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제도’는 핵심적인 세입자보호 대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 이후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임대기간은  30년째 2년에 머물러 있다. 작년 9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너무 짧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법안만 33건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과 대선공약, ‘촛불혁명 입법‧정책 과제’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지만 현재 감감 무소식이다. 야당들 또한 국민 절반에 이르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문제 해결은 뒤로한 채 파행을 일삼으며 국민들에게 분노와 실망을 주고 있다.

 

이에 반해 서구 유럽과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1960년대부터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펼쳐 왔다. 세입자에게 비교적 긴 법정 계약갱신기간을 보장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표준(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임대료를 조정한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도 지난 4차 사회권 심의 권고에서 ‘사적 시장에서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에게 더 오랜 계약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제공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우리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통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국민 절반이 넘는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해서는 계약갱신제도와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지금처럼 수많은 주거세입자들이 2년마다 이사 걱정에 시달리고 주거비 부담을 호소하는 한 우리 사회는 지속 불가능한 사회가 될 것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도 실현될 수 없다. 올해 1호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국회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주택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하라!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하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2019년 3월 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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