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 호소

“중소상인 생존권·노동자 휴게권·소비자 선택권 등 경제제민주화 보장하는 대법원 판결을 기대합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 호소하는 기자회견

‘대한민국엔 대형마트가 없다?’ 유통법 취지 부정한 고법의 월권 판결 규탄

일시장소 : 2. 11(수) 오전 10시 30분  법원검찰청삼거리

 

 

2014년 12월 1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 성동구를 상대로 낸 개정조례에 따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엎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당시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유통법 취지를 전면 부정한 월권 판결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중소상인 보호의 첫 걸음이자 최소한의 장치 역할을 하고자 국회, 지자체, 시민사회 등이 오랜 시간동안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과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유통대기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주며 재벌대기업의 이익은 보장한 반면 중소상인들을 다시 벼랑끝으로 내몰았고, 오히려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킨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판결에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위법하다는 사유 중 ‘처분 대상 대형마트는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부분은 “대한민국에는 대형마트가 없다”는 말로, 국민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점원의 도움 없이’라는 표현은 유통법 제정 당시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구별하기 위해 도입된 표현인데 글자 그대로 기계적인 해석을 내려 대한민국엔 대형마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한편, 서울고법에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자 2014년 12월 31일 동대문구와 성동구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고, 2월 11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제 판결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 손에 달린 만큼 대법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을 대함은 물론 그에 합당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지정·영업시간제한 조치는 중소상인의 생존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대형유통 매장의 에너지 과소비와 낭비를 막고, 유통업계 노동자들의 야간-휴일 노동을 근절해 휴게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또한 기업과 중소상인, 소비자 간 상생을 도모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여러 공익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시작에서 법과 조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에 2/11 오전 10시 30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등에서는 서울고법 판결에 대한 반박 및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조치의 취지를 알리고, 대법원이 왜곡된 판결을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는 2/11 오전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직접 제출한 담당변호사를 통해 상고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고, 피해 당사자인 유통/수퍼마켓 상인들과 유통업체 노동자들, 서울시의원, 시민사회단체, 공익변호사 등 30여명이 참석해 규탄/연대말씀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 별첨자료

1. 기자회견 진행안

2. 유통법 취지 전면 부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대한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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