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맹사업법 1년 평가, 가맹사업법 개정 1년, 가맹점 세계의 ‘갑을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가맹사업법 개정 1년, 가맹점 세계의 ‘갑을 문제’는 해결되었나?

공정위, 규개위의 법 훼손 과정, 전국 가맹점주와 국민이 똑똑히 기억할 것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가맹점주 권익 후퇴, 오히려 대기업 비호로 이어져 

 

  오늘 7월 2일 가맹사업법이 국회 통과한 지 1년이 되었다. 가맹사업법 개정 전 1년 동안 편의점주 4명이 자살, 1명이 과로사로 사망하는 등 전국의 편의점주·가맹점주들의 고통과 열악한 상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이어 전국 가맹점주들이 대기업 가맹본부의 횡포와 불법·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고발 및 시민단체에 제보하여 가맹점주 권익 보호와 ‘갑을문제’ 개선을 위한 대기업의 횡포 및 불공정행위 근절 캠페인이 전개되었고, 끝내 작년 7월 2일 가맹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 과연 가맹본부들은 가맹사업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

 

  가맹사업법이 시행되기까지 과정을 짚어보자. 2013년 7월 2일 국회 통과 이후, 2013년 10월 공정위가 시행령을 통해 가맹본부에게 불공정행위를 지속하도록 퇴로를 마련한데 이어, 2014년 2월 대통령 직속 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변질된 가맹사업법이 2월 14일 시행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친재벌적 규제완화는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어렵게 개정된 가맹사업법에도 적용되어, 규제개혁위원회와 공정위를 통해 가맹사업법이 난도질을 당한 것이다. 주요 조항으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를 위한 편의점 심야영업 시간대를 오전 1시~오전 7시에서 오전 1시~6시로 1시간 더 단축, 영업손실 산정 기간을 6개월로 규정 △허위·과장정보 제공을 차단하기 위한 예상매출액 범위 1.3배를->1.7배로 완화 △실제매출액과 예상매출액이 차이가 있더라도 산출근거에 객관성이 있다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 삽입, △부당한 위약금 부과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위약금 부당성 판단기준 후퇴 △주요 조항 관련 3년 후 재검토 일몰조항 신설 등으로 가맹본부는 이같은 후퇴를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1년 전 통과된 가맹사업법은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및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완성본이 아니다. 심지어 시행령을 통해 상당히 후퇴한 상황으로, 현행 가맹사업법은 여전히 갑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① 편의점 가맹본부의 횡포와 불공정행위 용인

  공정위는 올 4월 실태조사를 통해 가맹사업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8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당연한 일이나, 공정위는 장기적 조사를 핑계로 현재 벌어지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눈감고 주고 있다.

 

   실례로,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금지토록 하여, 편의점의 경우 매출이 저조한 가맹점은 심야 영업을 금지하도록 했다. 수많은 저매출 가맹점주들이 바라던 점인 반면, 점주들이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CU, 세븐일레븐, GS25시, 미니스톱 등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조건부’ ‘승인’을 통해 심야영업을 중단‘시켜주고’ 있었다. 이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주가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대신 △전기세 지원 중단 △ 갑(가맹본부)이 원하는 시간에 물류공급함 △매출 최저보장 지원 중단 △비밀유지 조항 등 내용을 넣은 ‘합의서’를 강제하고 있었다. ‘모든 점주가 합의서를 쓰고 있으니 점주님도 써라’며 거짓으로 협박하여 합의서에 도장을 찍게 한 후 합의서는 갑인 가맹본부 측이 가져간다. 법 시행 사항임에도 가맹본부의 허락을 받도록 하며, 합의서에 도장 찍을 것을 강제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공정행위이며 비상식적 행위이다. 또, 대기업은 습관성 비밀유지 조항을 강제하는 점도 문제인데, 점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도장 찍을 것을 강제하고, 오래지 않아 도장찍은 계약서, 합의서 등을 들이대며 민형사 고소고발 행태를 일삼고 있다. 공정위는 편의점 실태조사 기간에 수차례 가맹본부의 강제 합의서 요구 행위를 제보받았음에도 어떤 제재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쯤되면 공정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공정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② 기다렸다는 듯 모범거래기준 폐지한 공정위

   공정위는 2012. 4. ~ 2012. 12. 까지 가맹본사의 영업지역 침해, 과도한 해지위약금 부과, 허위·과장정보 제공,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가맹본부의 입법의 허점을 이용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수익성은 악화되는 반면 가맹본사의 수익성은 증가하고 가맹점주들의 자살 등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입법의 불비를 해결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다. 1년 지나 기다렸다는 듯, 상위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되어 하위법령 폐지 및 기업 영업활동을 규제완화를 통해 모범거래기준을 폐지시켰다. 과연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 폐지 전 가맹사업법 상 해석이 모호한 조항 등에 대한 심사지침 등을 먼저 마련했는가? 공정위는 입법의 공백 및 시장의 혼란을 막을 대책을 준비했는가? 공정위는 문제없다고 한다. 그러나 대표적인 예로 위약금의 경우, 가맹사업법 시행령에는 과도한 위약금의 판단기준이 규제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범거래기준이 폐지된다면 가맹본사 및 가맹점사업자들은 해지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미비로시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자의적인 해지위약금 부과로 인하여 분쟁이 증가될 것이다. 

 

  공정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③ 가맹본부-점주간 영업지역 협의 대란 우려

  영업지역 침해의 경우 가맹점주들의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고 경쟁제한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종별로 구체적인 영업지역을 모범거래기준을 통하여 규정하였다. 그러나 오는 8월부터 공정위의 기준은 없어진다

 그러나 2013. 7.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사업법 제12조의4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영업지역의 설정범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모범거래기준에 의해 업종별로 설정된 구체적인 영업지역 설정범위 폐지된다면 가맹본사의 경우 구체적인 영업지역 설정기준이 없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가맹본사의 소극적인 영업지역 설정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매우 높다. 그래서 가맹사업법에서는 이러한 입법의 공백을 우려하여 가맹사업법 제12조의5에서(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모범거래기준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는데, 공정위는 쓸데없는 규제라며 폐지시켰다. 이렇듯 가맹사업법 개정취지에 역행하여 모범거래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입법의 공백으로 시장의 혼란 및 분쟁 발생이 증가하는 등 가맹사업법 개정취지와 가맹본사와 가맹점사업자의 상생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대기업 가맹본부 ‘갑’이 힘없는 가맹점주 ‘을’에게 ‘해지’를 명할 수 있지만, ‘을’은 ‘갑’의 귀책사유가 있어도 갑에게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공정위․조정원을 통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을은 갑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근거가 없고 해지를 요구하면 폐점(중도해지) 위약금 수천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5년 계약기간을 채울 수밖에 없다. 이렇듯 법 상 갑에게는 유리한 반면, 을은 피해보는 조항과 같은 불균형적이고 불합리한 조항은 즉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공정위, 국회는 1년 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소임을 다했다며 안주해서는 안 된다. 여전히 불공정한 갑을관계 피해를 호소하지만 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부인하는 대기업 가맹본부들이 존재하며, 피해 보상은커녕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규명조차 진행되지 않아 가맹점주들의 고통이 증가 되고 있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깊은 성찰과 각성이 필요하다. 최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대기업들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행보를 보여 퇴진 요구에 직면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10월에 신고한 편의점 CU, 세븐일레븐의 불공정행위 신고한 사건은 2년이 다돼 가는 현재까지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사이 가맹점주들은 여전히 고통의 악순환 과정을 거치고 있고, 공정위의 대기업 비호 분위기에 편승해 멕시카나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은 가맹점주에게 가한 불공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시간끌기 하며 버티기 작전에 들어섰다. 대리점의 경우도 서울우유의 갑질 피해자(서울우유 급식 대리점), KT본부의 갑질 피해자(KT의 대리점)들의 공정위 신고에, 오히려 대기업 본사를 편들어주는 황당한 결정을 피해자에 통보하는 일까지 벌이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위원회’로 전락해가는 것을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전국가맹점연합회(준)·전국乙살리기비대위·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가맹본부들이 가맹사업법을 제대로 이행하며, 가맹점주와의 상생과 소통을 시행하고 있는지 정부와 국회가 철저하게 관리·감시함과 동시에 가맹사업법 2차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에 수십만명의 가맹점주들의 다시 한 번, 정부와 국회에 간절한 호소를 보내고 있다. 또 우리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감시하고, 개혁하며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데에도  온 힘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