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주택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개정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애초 정책 취지는 사라지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만
국토해양부는 2008년 9월 19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통해 2018년까지 고시원 대체주택으로 도심지내 저소득 1-2인 가구가 입주가능한 기숙사형주택 등 대체주택을 6만호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고, 2008년 12월 29일 이를 구체화한 공급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입법예고인 2008년 2월과 3월에 ‘주택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에 따르면 애초의 정책적 취지(고시원거주자,뉴타운이주자,저소득노인 등이 입주 가능한 염가 임대공급, 국민주택기금 대출과 임대료 규제 방침)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설치 기준 등 규제만 대폭 완화하는 방안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민간건설업체를 통해 중산층 이상이 입주 가능한 분양이나 고가 임대료의 고급 원룸 위주로 공급될 수 밖에 없고, 도심지내 주차난을 더욱 심화되는 반면에 저소득 1-2인 가구는 거의 입주할 수 없는 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55개단체 참여) 등 서민주거복지 관련 민간단체 일동은 커다란 우려를 표명하며 본 원룸형, 기숙사형 임대주택이 당초의 정책적 취지에 충실한 도심지내 염가주거로서 공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첨부파일과 같은 의견서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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