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동대문 두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합니다”

“동대문 두산타워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합니다”

8월 1일부터 리모델링 일방적 통보 후 수수료 방식 계약 강요해

매출 17~20%의 수수료, 기존 임ㆍ전대료 비해 최대 4배 이상 폭등

두산타워는 동대문 상권 발전에 기여한 상인들과 상생의 길 모색해야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8월 4일(월) 오전 11시 / 국회 정론관

 

오늘(4일) 오전 11시, 두산타워 입점상인들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두산타워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 상인들과 단체들은 두산타워(주)(대표이사 : 이승범)가 지난 8월 1일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입점상인들에게 불리한 수수료 방식의 월차임 전환을 강요하면서 이같은 임ㆍ전대차계약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갱신을 거부하며 해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인들은 두산타워가 그동안 ‘갑’의 지위를 이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금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벌여왔다고 밝히고, 이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입니다.

중소상인 중심의 역동성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 온 동대문 상권에 재벌대기업들이 백화점식 수수료 매장으로 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상권 성장에 기여해 온 중소상인들을 내모는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동대문 상권의 특장이 사라지는 ‘백화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상인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상권의 특장을 살릴 수 있는 특성화 시장 지정 등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서울 중구)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위원회 소속이면서 소상공인정책연구소장도 맡고 있는 전순옥 의원, 장하나 의원, 김진철 서울시의원, 두산타워입점상인연합회를 비롯해 신고인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와 경제민주화실현네트워크ㆍ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ㆍ전국‘을’살리기비대위 등 시민사회단체 임원과 회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상인들과 단체들은 두산타워 측이 리모델링 계획을 명목으로 올해 7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된 약 500개 점포의 입점상인들 중 200여 점포의 상인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고, 재계약을 통보한 입점 상인들에게도 계약 만료가 임박한 6월경에 입점상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수수료 방식의 월차임 전환을 강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퇴점 상인들은 계약 만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두산타워 사측이 재계약 갱선 거절을 통보해 선주문 및 재고처리 문제로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잔류 상인들 입장에서도 매출액 기준 18%의 수수료를 월차임으로 낼 경우, 통상 매출 총액의 50~60% 이상을 차지하는 상품 원가와 관리비, 카드수수료, 부가가치세,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브랜드 상품이 아닌 중저가 상품을 취급하는 동대문 시장의 특성상 수익을 거의 남길 수 없거나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면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산타워는 임차인들을 대신해 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직접 관리하면서 거둔 수익 중 일부를 단순 투자자인 임차인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두산타워 사측이 대다수가 전차인인 입점상인들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제를 피하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반복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인들과 단체들은 그동안 두산타워가 저지른 불공정행위로 빈 점포가 생기면 기존 입점상인에게 추가 임대를 강요해 떠안도록 한 사례, 위치가 좋지 않은 점포로 옮기도록 하거나 인테리어를 강요한 사례, 특정 품목을 판매하도록 강요하거나, 품목을 바꾸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례 등 공정거래법에서 금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7층 식당들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제소전 화해를 임차인의 의무조항으로 강요해 이를 어기면 일방적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사례, 수수료 매장에 대하여 월 최저 매출액을 강요하고 이를 월 최저 매출액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 목표 강제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두산타워 측이 상가 관리비나 홍보비 등을 어떤 항목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상인들에게 전기세 등을 모아 대납하는 것에 불과한 데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과하기도 했으며, 이같은 문제를 따져 물어야 할 상인회 구성에도 사측이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인들과 단체들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상인들과 단체들은 동대문 패션상권을 주도하며 우월적 지위를 가진 두산타워 측이 지난해부터 동대문 지역에서 문을 연 롯데피트인과 같이 수수료 방식의 월차임 매장으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임대료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대문 패션 상권은 특유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려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만큼 안정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는 두산타워와 같은 기업 뿐 아니라, 동대문 상권을 지켜 온 상인들의 피와 땀이 만들어낸 성과이기도 합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조달되어 인근 다른 쇼핑몰에서도 판매되는 제품들을 두산타워에서만 마진 확보를 위해 고가로 판매할 수도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수수료 방식으로의 전환으로 남아있는 상인들도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산타워와 같은 재벌업체들이 앞다투어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들을 대거 입점시키는 등 안정적 수익을 노리는 전략을 취하면서 상권 형성에 이바지해 온 기존 중소상인들에게 설 자리를 잃게 만드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동대문 패션상권만이 가진 특장까지도 갉아먹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데는 기본적으로 ‘갑을관계’인 상가임대업체와 임ㆍ전차인간 계약관계를 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여전히 임ㆍ전차인들에 불리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 온 바와 같이 우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임대차 계약기간을 대폭 늘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이 갱신되도록 보장하도록 해 여러 유럽 선진국가들의 법제 수준으로 임ㆍ전차인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상인들과 단체들은 두산타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며, 두산타워 측이 동대문 상권의 선두주자로서 상권 형성에 기여해 온 기존 상인들과 성의 있게 대화에 나서길 바라고 있습니다. 상인들과 단체들은 두산타워 사측은 물론,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상인들과 상생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 함께해 줄 것을 요구하며, 나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법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 두산타워 불공정거래행위 규탄 및 신고서 제출 기자회견 > 개요 

 

1. 일시ㆍ장소 : 8월 4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2. 순서 

  – 진행 및 참가자 소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장동엽 선임간사

  – 참가의원 발언 :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 전순옥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철 서울시의원

  – 신고의 배경 및 핵심내용 설명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실행위원(변호사) 

  – 두산타워 입점상인 연합회 발언 : 최천주(대표), 김진철, 허진 등 입점상인 3인 

  – 연대의 발언 :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이동주 정책실장 

  – 마무리 발언 : 참여연대 김남근 집행위원장(변호사) 

 

▣ 별첨 : 두산타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및 증거자료 

[보도자료] 두산타워 불공정행위 신고서 제출 기자회견(최종).hwp
[별첨1] 두산타워 불공정행위 신고서.hwp
[별첨2] 두산타워 불공정행위 신고서 증거자료(대외용).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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