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4-11-10   1708

[재개발포럼] 서울시 뉴타운ㆍ재개발 직권해제 조례 제정 청원운동 돌입

< 재개발행정개혁포럼 기자회견 >

서울시 뉴타운ㆍ재개발 직권해제 조례 제정 청원운동 돌입

유명무실한 직권해제 조항, 기준 만들어 시행하라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 10일(월)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

 

2012년 뉴타운ㆍ재개발의 출구전략이 법제화되며 그 일환으로 시장·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1호 및 제2호) 하지만 아직까지 직권해제된 곳은 뉴타운지구 전체를 해제한 부천의 34개 구역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3월 내부 기준을 발표하며 직권해제를 할 듯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직권해제를 위해 주민투표를 하는 곳은 346개 정비구역(뉴타운 104개, 일반정비구역 242개. 2013년 12월말 기준) 중 5곳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직권해제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기준이 불명확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해제 이후 있을 논란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이에 재개발행정개혁포럼과 뉴타운ㆍ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여 직권해제의 기준을 세우고자 청원운동을 진행합니다. 

 

청원운동을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과 서울시민들에게 이를 알리려 합니다. 서명운동은 10일간 진행할 예정이며 11월 20일 시의회에 청원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직권해제 조례 제정 청원운동 돌입 기자회견 > 개요

 

   – 사회 :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 소개의원 지지 발언 : 이윤희 서울시의원(성북구1)

   – 발언 : 이계원 서울시뉴타운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신정 2-1구역)

              이성월 재개발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운영위원(상계 2구역)

   – 취지 설명 : 김남주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운영위원장(변호사)

   – 발언 : 한경희 (경기 의왕시 내손 다구역)

              성인용 (서울시 장위 7구역)

              정근수 서울시뉴타운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별첨 :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관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 청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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