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1-05-31   750

임차상인들, 무기한 1인 릴레이 시위 돌입

최소 5년 계약갱신 보장 등 핵심보호조치 포함된 상가임대차보호법안 입법 촉구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동 민주당사 앞에서 현 건물임대차보호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현재 건물주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건물명도소송 중에 있는 신강휴(서울 신당동, 제과점 운영)씨가 첫 번째 1인 시위자로 나섰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현 건물임대차보호법안으로는 임차상인들의 피해가 재발할 수밖에 없음을 알리는 의미에서 직접 피해 상인들이 참여한다. 임차상인들의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 이틀째인 6월 1일에는 건물 부도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거평프레야타운 상인 김광덕씨가 국회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건물임대차보호법안은 주택과 상가의 실질적인 차이를 무시해 통합된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가는 주택과 달리 인테리어 등 초기투자비가 들기 때문에 적어도 5-7년 정도는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화점등 대형상가 임차인 보호배제조항 삭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실질적 조정권한 부여 △전월세 전환시 차임상승제한규정 신설 △비주거용 건물도 주택과 같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범위를 건물가액의 1/2범위 내로 규정 등 조항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임차상인연합회 백상기(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고문)씨는 지난 5월 24일부터 8일동안 건물임대차보호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와 단식농성을 벌였다.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6월 임시국회 내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의원 항의방문, 천막농성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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