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4-07-07   1315

[기자회견] 재개발포럼, 박원순 서울시장 2기 도시정비사업 정책 제안

재개발행정개혁포럼, 박원순 서울시장 2기 도시정비사업 정책 제안

“정비구역 해제 위한 공공 주민지원 강화,

기준 마련 통해 직권해제 적극 추진, 공공 관리감독 강화” 등의 정책 제안

일시 및 장소 : 2014년 7월 7일(월) 오전 10시 ㆍ 서울시청 앞 광장

 

나눔과 미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이 도시정비사업 문제해결을 위해 만든 연대단체 ‘재개발행정개혁포럼’에서 오늘(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원순 서울시장 2기 도시정비사업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김남주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운영위원장(변호사),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조효섭 삶의 자리 대표 등 활동가들과 정비사업지역 주민들이 함께해 ▲정비구역 해제 위한 공공의 주민 지원 강화 ▲기준 마련 통해 직권해제 적극 추진 ▲공공 관리감독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뉴타운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문제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박원순 시장 1기에 지속적으로 추진된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대부분 해제되었거나 해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문제가 심각한 지역인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박원순 시장의 출구전략 2년을 맞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추진주체가 있는 340개 구역 중 해산이 확정된 곳은 26개 구역에 불과합니다. 

 

박원순 시장 1기의 뉴타운 출구전략은 현재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있는 길이 너무 어렵다보니 답을 찾지 못하고 갈등만 심각한 지역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2월에 발표된 후속대책에서 갈등지역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뿐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1기 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면, 2기에서는 한 벌 더 나아간 적극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사회 : 전문수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사무국장 ((사)나눔과 미래 활동가) 

– 여는 발언 : 조효섭 삶의 자리 대표 

– 정책 설명 : 김남주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운영위원장 (변호사)

– 연대 발언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강훈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변호사)
                  각 도시정비사업 지역 주민들 

[보도자료] ‘박원순 서울시장 2기 시정 도시정비사업 정책 제안’ 기자회견(최종).hwp 

박원순 서울시장 2기 시정 성공 위한

도시정비사업 관련 정책 제안서

 

< 제안 1 > 뉴타운ㆍ재개발 출구전략 가속화 정책 제안

 

○ 사업 구역에 대한 그룹화와 그룹별 대책 실시(한시법 시한 2015.01.31 한)

 – 사업이 지연되는 324개 구역에 대해 ①해제 필요한 구역 ②주민 스스로 해제는 어려우나 사업 진행도 안 될 구역 ③추진 필요한 구역 각각 특성에 맞게 명확한 정책 지원 기준 제시

 – 해제할 구역에 대해 공공의 주민 지원 강화

 – 주민 스스로 해제는 어려우나 사업 진행도 안 될 구역에 대해 기준을 마련해 직권해제 추진

 – 추진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 공공관리 강화

 

○ 해제할 지역에 대한 필요한 정책 : 공공의 주민 지원 강화

 – 서울시 주최 대ㆍ소규모 주민설명회 개최

 – 해산동의서 징구 대표자 확인서 등 신분증명서 발급

 – 해산동의서 징구를 위한 우편 사서함 개설 지원

 –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해산동의서 징구서식 및 출구전략 안내책자 발송

 

○ 스스로 해제는 어려우나 사업 진행이 안 될 지역에 대한 필요한 정책 : 기준 마련해 직권해제권 적극 발동

 

 – 기준 예시

서울특별시장은 다음 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비례율이 60% 이하인 구역 또는 정비구역 지정 후 5년 내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추진위 승인 후 5년 내에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① 해산동의서 징구율이 30% 이상이거나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내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추진위 승인 후 3년 내에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구역

② 실태조사 결과 비례율 80% 이하이거나 실태조사 결과 토지 25평 소유자가 25평 입주시 분담금이 1억원 이상 이거나 또는 해산동의서 제출자 소유 토지 면적이 국ㆍ공유지를 제외하고 50% 이상인 구역

 

< 제안 2 > 공공의 관리감독 강화 정책 제안 

 

○ 조합 등 총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조합설립총회, 시공사선정 총회, 사업시행인가 총회, 관리처분 총회에 대해 중점 공공관리

 – 투명한 총회 개최 지원키 위한 공공관리인 파견 등

  ⦁공공관리인에 의한 총회 직접참석자 확인, 서면 결의서의 진정성 확인

  ⦁우편사서함 운영을 통해 서면결의서 징구

 – 주민 참석이 용이한 시간과 장소에 총회 개최하도록 행정지도 및 지원  

 – 회의수당 지급과 서면결의서 매표행위에 대해 적극 행정지도 및 배임죄 고발 등 조치

 

○ 조합 등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정기총회 자료집에 대한 검증 실시를 통해 조합운영에 대한 상시 검증체계 구축

 – 총회를 장기간 미개최하거나 개최가 무산되는 조합 및 추진위에 현장 점검 실시

 – 매년 조합 및 추진위의 1/5 이상 무작위 운영실태 조사

 – 운영실태 조사 결과 부실 회계감사 적발시 당해 회계감사 기관을 기관 통보를 통해 외부 감사 실효화

 

< 제안 3 > 대안사업 관련 정책 제안

 

○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있게 추진

 – 도시재생 기금 2조원 공약대로 확충

 – 정비구역 해제된 곳에 도시재생사업 우선 시행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도시재생사업 관련 주민전담조직 설치 통해 주민상담 강화

 – 정비구역 해제할 곳에 주민설명회 때 도시재생사업 설명 강화

 – 해제된 곳에 집중적 홍보 및 교육 통해 주민 스스로 대안 선택하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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