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재개발행정개혁포럼, 국토부에 통합법안 입법의견서 제출

통합법안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비사업 문제해결 역부족

도정법, 도촉법 개정을 통한 문제해결이 우선 필요

 

 

참여연대, 나눔과미래, (사)주거연합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주거단체로 구성된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8월 12일 입법예고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지난 31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통합법안’)은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하 ‘도촉법’)을 통합하고 현재 각 종 재개발․뉴타운 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통합법안의 시행시기, 일몰제의 적용 기간, 조합설립 해산 근거 부족 등 현재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엔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통합법안의 부칙 제1조에서 ‘공포 후 12개월 후’ 제정안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비사업 현장에서 시급히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 후 12개월이 지나야 제정안이 시행된다는 것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또한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통합법안 제7조)를 위해 일몰제를 도입했지만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신규로 지정될 정비구역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합법안이 제정된다하여도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 현장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일몰제 적용기간 역시 사업추진 각 단계마다 3년을 일몰기간으로 하는 등 일몰제 적용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규정하여 실효성이 전혀 없다 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통합법안의 경과규정 내용을 변경하여 이미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에도 일몰제가 적용되도록 하고, 일몰제 적용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통합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부동산 활황기에 높은 개발이익을 기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과도하게 지정한 것이, 현재 재정비 현장의 주요 문제라고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몰제를 도입하는 이외에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의 신청이 있으면 추진위와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제로는 주민들이 추진위 승인에 동의하고, 조합설립에 동의했다하더라도 관리처분 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자신이 보유한 지분의 평가액이 얼마인지, 신축 건축물의 예상 가액은 얼마인지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분담금의 개략적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묻지마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략적 분담금 내역조차 알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추진위와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에, 재개발행정개혁포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주민들에게 개략적 분담금 내역을 알려 주고, 이를 근거로 정비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합법안의 추진위, 조합해산과 관련한 조항은 여전히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오히려 정비사업의 계속적 진행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의 분쟁과 갈등만 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동의로 추진위 및 조합 해산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정비사업비 및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적 비용분담의 개략적 내역을 조사한 후, 이를 주민들에게 알려 준 다음,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진위 해산 및 조합해산의 요건을 보다 완화해 전체 토지등소유자 1/3이상의 동의 및 정비구역 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1/2이상의 동의로 추진위 및 조합해산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현재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한 것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통합법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통합법안 제8조 제2호에서는 ‘30/100 이하로서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규정하고, 추후 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자치단체가 사업성 악화를 우려한 민원을 이유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보다 낮게 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사업성 저하는 정비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된 것과 부동산 경기의 하향 안정화 추세에 원인이 있는 것이지,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비사업구역 내 세입자 비율 평균이 70%를 넘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는 것은 전세대란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세입자의 재정착을 높이고, 전세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이를 180도 뒤집는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국토부는 전세대란을 촉진시키는 임대주택비율 완화 정책을 폐기하고, 정비구역의 순차적 개발과 순환정비방식의 사업을 강화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성이 떨어지는 정비사업구역의 경우 전면철거형 아파트 재개발사업을 중단함과 동시에, 정비구역전환제도를 도입하여 기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공공이 지원하고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철거가 불가피한 부분만 철거하여 주민들이 자기 집을 스스로 고쳐 사는 방식의 ‘주거환경복지사업’(통합법안의 주거지재생사업)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의 통합법안은 정비구역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턱없이 부족하며, 통합법안 제정의 시급한 필요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법률 체계에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현재 뉴타운․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주요원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도정법, 도촉법 개정하여 재개발, 뉴타운 출구전략 수립과 같은 정비사업 현장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추후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단순히 두 법의 물리적, 기계적 결합이 아니라 지역재생, 도시재생의 철학과 정책을 담은 통합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안에 대한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의견서 본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Do20110901_보도협조요청서_국토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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