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1-09-19   2480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 – 교육분야① 반값등록금

국정감사.jpg

참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국민은행 옆 마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 복지 과제를 해결하고, 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주요 개혁과제를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사회 경제 분야/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47개 입법과제와 8개 국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 전체자료 보러가기, 클릭

 

교육정책 분야 1.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법>, <취업후상환제특별법> 개정 및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정

 

□ 골자

 

대학등록금은 매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른바 ‘등록금 천만 원 시대’에 돌입하였음. 등록금 천만 원은 전국 가구 연평균 수입의 1/4을 넘는 금액으로, 가계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음. 학력 간 임금 격차 심화로 대학교육이 필수가 된 상황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음. 누구나 원한다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등록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등록금 인하 △사후적 등록금 상환의 부담을 낮추는 취업후상환제특별법 개정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지원을 명문화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이뤄져야 함.

 

□ 배경 및 취지

 

지난 10년 간 대학 등록금은 물가상승률의 2~3배로 올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2010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53만원, 국․공립은 444만 원으로 각각 2001년에 비해 57%, 83% 증가했음. 2010년 기준 도시가구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약 360만 원 임을 감안할 때, 중산층도 2~3달치의 소득을 고스란히 모아야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음.

 

2010년 계열별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평균액 및 최고액

구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계열평균

국립

평균액

377만원

462만원

471만원

515만원

677만원

444만원

최고액

570만원

(울산과기대)

656만원

(서울대)

670만원

(울산과기대)

815만원

(서울대)

1천35만원

(서울대)

사립

평균액

659만원

785만원

849만원

854만원

1천15만원

754만원

최고액

924만원

(연세대)

1천45만원

(성균관대)

1천73만원

(고려대)

1천177만원

(한세대)

1천251만원

(연세대)

주1) 대상대학 : 4년제 일반대학 (국립 24교, 사립 153교)

주2) 평균액 = 1~4학년 등록금 평균액 (입학금 제외)

주3) 최고액 = 1학년 등록금 기준(입학금 포함), 의학계열 최고액은 본과 1년 대상

※ 출처 : 김상희,『이명박정부의 등록금 정책 진단』, 2010, 7쪽 재구성.

 

그동안 대학교육은 선택이므로 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 속에 등록금은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었음.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은 대학교육이 의무는 아니지만 교육의 사회환원 효과를 고려해 무상(혹은 무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음. OECD 국가들도 평균 등록금 부담률이 연간 소득의 1/1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대학등록금 및 개인의 등록금 부담률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

더불어 1989년 대학자율화 조치로 대학의 설립과 운영이 자유로워지면서 등록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의 2~3배로 가파르게 올라 이른바 ‘등록금 천만 원 시대’에 돌입했음. 대학들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올리고 적립금을 쌓고 있음에도, 정부는 그동안 어떤 정책적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음.  

 

 

□ 상세 설명

 

1. 고등교육법 개정

과도하게 높은 등록금은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도 감당하기 어려워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헌법상 교육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가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연간 등록금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360만원 수준으로 하고, 시행 방법은 반값등록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들처럼 법적으로 ‘등록금 기준액’을 설정하는 방식이 적절함.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에서 ‘등록금 기준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정부의 감독 없이 등록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함. 기준액을 넘어 상한액 범위(가령, 기준액의 1.2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책정할 때는 등록금사정관의 심의와 정부의 감독을 받도록 함. 예상수입인 기준재정수입액(등록금 + 기부금 + 학교법인전입금 + 운용재산수익 등) 이외에 필요한 재정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함. 이를 통해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고, 대학들의 불합리한 등록금 인상을 관리할 수 있음.  

 

2. 취업후학자금상환제특별법 개정

2010년 1학기부터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해온 ‘등록금 후불제’를 반영한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가 시행되었음. 이 제도는 소득이 생긴 후 등록금을 갚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능 6등급 이상(신입생) △B학점 이상의 성적(재학생)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등 까다로운 자격기준이 존재함. 장학금이 아니라 이자까지 갚아야 하는 대출제도임에도 50%에 가까운 대학생들에게는 신청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아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이용자수가 예상 인원의 1/5 수준인 11만 명 수준임. 또 다른 주요 정책금리와 달리 5%대의 고금리에 군 복무 중에도 이자를 물리고,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복리 방식을 적용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에 부족함. 까다로운 자격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금리를 없애거나 인하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연영방 국가처럼 주거, 생활비 등에 대해서도 소득연계형 대출대상으로 확대해해야 함.

 

3.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우리나라의 등록금 부담률은 소득의 1/3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10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임. 등록금 부담이 크더라도 공공과 민간이 적절하게 분담하는 식이라면 가계의 부담은 가벼워 질 수 있으나, 한국의 고등교육재정은 GDP 대비 0.6%로 OECD 평균인 1.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원 투입이 절실하며, 초․중․고등학교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010년 기준 대학등록금 총액은 약 14조 4,000억 원으로, 기 지원되는 장학금 3조를 빼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납부하는 등록금 총액은 11조 4,000억 원임.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7%로 하면, 약 11조 1,200억 원이 확보돼 OECD 수준에 근접하게 됨.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등록금 상한제를 함께 실시하면, 이보다 적은 재원으로도 반값등록금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음.

 

고등교육재정 교부금 추계액

(단위 : 조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내국세

158.9

168.9

179.5

190.9

202.9

교부금

추계액

5%확보

7.9

8.4

9.0

9.5

10.1

6%확보

9.5

10.1

10.8

11.5

12.2

7%확보

11.1

11.8

12.6

13.4

14.2

8%확보

12.7

13.5

14.4

15.3

16.2

9%확보

14.3

15.2

16.2

17.2

18.3

10%확보

16.2

17.6

19.2

21.0

22.9

주1) 내국세액 : 전체 내국세 중 목적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주세의 합계액을 말함.

주2) 교부금 대상 조세의 ‘2007~2011년 연평균 증가율 6.3%’를 적용해 추계

 

□ 소관상임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참고 
고등교육법 개정안(2011-6-29, 참여연대 청원,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122656)
취업후학자금상환제특별법 개정안(2010-3-3, 참여연대-등록금넷 청원, 이종걸/안민석/권영길 의원 소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2011-6-7, 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12155)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