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5가지 요구사항

"코로나19 2차 대유행,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상인·특고·임차인·한계채무자·시민사회단체가 5가지 요구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20200909_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한 5대 중소상인민생 요구 발표 기자회견

2020. 9. 9(수)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중소상인, 특고, 임차인, 시민사회단체 5대 요구 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1.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확대 및 보완

 

현황 및 문제점

당정청이 지난 6일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이라는 콘셉트로 특고 및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무급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4인가족 기준 최대 200만원,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자영업자,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함.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영업제한 정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 필요성, 정부의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상대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집중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고심 끝에 선별·집중 지원대책을 발표한 것도 설득력이 있음. 특히 1차 재난지원금이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으로 큰 폭의 소득급감이나 생계위기를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금액이었고, 당초 고소득계층의 경우 기부를 통해 환수하여 재정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 기부규모가 1% 수준에 그쳤다는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특고나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지급되었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휴직 및 실업 지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출 지원 등 업종별·소득별 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현금이 아닌 카드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지역페이 등으로 지급되어 대기업 유통점 매출이나 상가임대료로 소모되는 것이 아닌 지역상권 및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고유한 정책목표와 효과가 있었음. 실제로 미국의 경우 지난 3월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처리하면서 일정소득 이하의 성인 1인 당 약 143만원, 4인 가족 기준 404만원 상당의 현금지원 정책을 펼쳤으나 실제 지급된 현금의 약 42% 가량만 음식료 구입, 의료지출 등 소비에 이용되고 약 31%는 대출상환, 27%는 저축에 사용되어 소비진작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남.

 

한편, 2차 긴급재난지원대책의 경우 기존 1차에 비해 지급금액은 2배(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 200만원) 가량 늘어나지만, 오히려 예산은 절반(약 14조 2천억원 → 약 7조원)으로 줄어들어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기준 약 176만원, 4인 가구 기준 약 475만원) 이하의 계층에게만 집중되거나 일정한 소득선을 기준으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하나도 못 받는 ‘절벽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높음. 또한 2차 긴급재난지원대책의 경우, 12개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한다는 취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어 보상 이상의 효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결국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원과 별개로 사각지대를 매워주고, 소비와 자금 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원래 의미의 ‘재난지원금’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대부분의 소상공인단체들이 코로나19 대책 중 가장 유효했던 정책 중 하나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꼽고 있으며,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바라보는 체감경기지수(BSI)도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진 시기에 맞춰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전통시장 체감경기지수의 경우 2월 23.9% → 4월 80% → 5월 109.2% → 6월 79.2% → 7월 55.7%로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지난 3일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1.0%가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77.6%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발표한 올해 경제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재차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수도권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8월 10일부터 30일까지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하는 등 지난 1차 확산(1차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2월 19일부터 5월 5일 감소율이 -14.2%)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결국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와 내수시장이 위축되면서 중소상인·자영업자·특수고용직의 소득과 매출이 급감하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전체적인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음.

 

요구사항

정부가 6일 발표한 ‘선별적 현금지원 대책’과 병행하여 ①해당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각계각층의 소득감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는 최소한 중위소득 150% 이상 ②지원금이 대기업이나 건물주에게 직접 이전되지 않고 지역상권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은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으로 ③ 지원대책의 형평성과 소비·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은 최대한 폭넓게 하는 진정한 의미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빠른 시간 내에 지급해야 함. 소득파악에 들어가는 행정적인 비용, 소요되는 시간, 지원대상에 대한 형평성과 지급금액의 차등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제 단체들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요구했던 것과 같이 지급은 일단 보편적으로 하되 소득상위계층의 경우 추후 세금을 통해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봐야 함. 

 

또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와 효과에 대한 통계분석은 추후에 이루어지겠지만, 일부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기업형슈퍼마켓(노브랜드 등)나 대형 전문점(이케아 등)의 경우 제외할 필요가 있고, 일부 업종(온라인 및 배달)으로 매출증대효과가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키기 위해 보다 디테일한 관리와 지침이 필요함.

 

 

2. 코로나19 긴급구제 3법 추진(상가법, 주임법, 고용보험법)

 

현황 및 문제점

최근 한 부동산 관련 업체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에 서울에서만 2만 1,178개의 상가가 폐업했으며, 음식 업종(1만 40개), 편의점·마트 등 소매 업종, 인쇄소, 미용실 등 업종에서 각각 3천개 이상의 매장이 사라진 것으로 분석됨.

 

중소상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을 늘리더라도 가장 큰 고정비 중에 하나인 상가임대료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지원대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음.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차임감액청구권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활용된 사례가 거의 없을 뿐더러, 휴업을 하더라도 임대료는 고정비용으로 계속 지출되고 폐업을 원하는 경우에도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임대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정부는 ‘착한임대인 지원 정책’을 통해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가장 최근인 7월말 기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은 전국 3,862명, 점포 3만 1,899곳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독일의 경우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주택과 상가의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임대차 계약해지와 퇴거를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프랑스, 영국, 스페인, 미국 등의 국가에서도 주택 및 상가임대료와 관련하여 한시적인 긴급구제법을 시행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주요국에 비해 주택 및 상가의 보증금 수준이 높아 임대료 납부를 6개월에서 1년 가량 한시적으로 유예하더라도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료를 떼일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연체되면 계약해지, 강제퇴거, 권리금 회수기회 박탈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음.

 

또한 지난 7월 정부는 실업이나 폐업 상태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나 자영업자의 사회적 안정망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까지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국민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임의가입 제도를 유지하는 안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고노동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1년의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하는 등 여전히 특고와 자영업자들의 갑작스러운 실업·폐업 상황을 지원하기에는 미흡함.

 

요구사항

①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임차인에게 소득이나 매출의 급감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6개월에서 1년)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한시적으로 계약해지를 금지하고, 계약을 연장하거나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동결하도록 하고, 폐업 등의 사유로 즉시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한시적으로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위와 같은 경우 정부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도록 함.

 

②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차임감액 청구가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재해와 전염병 등 사회적 재난’을 추가함. 

 

③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특고,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동시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가입기간을 1년보다 크게 단축하여야 함. 아울러 열악한 특수고용노동자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함.

 

 

3. 상가 및 주택의 차임감액청구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상가 및 주택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의 높은 임대료 수준을 유지하면서 임대료 지원정책만 시행하게 되면 결국 정부지원금이 고스란히 임대인에게로 귀속되어 소비 활성화나 경기 선순환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임. 해외에서도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한시적으로 계약해지나 강제퇴거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임대료 수준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착한 임대인 운동’과 같이 자발적 참여와 세제지원에 기반한 한시적 임대료 인하 정책에 그치고 있음.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는 차임 등이 임차건물(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임대료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사유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모호할 뿐만 아니라 실제 판례에서도 주변 건물의 월세가 40% 이상 떨어지는 등 IMF 사태와 같은 큰 경제사정이 아니면 차임 감액을 인정한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단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차임감액청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에 차임증감청구 안내 및 분쟁조정 행정 강화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담당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분쟁조정 행정의 개선사항을 건의한 바 있음.

 

실제로 자료요청을 통해 입수한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올해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결과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된 전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8건이 줄었지만 임대료 조정 관련 접수 건수를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음. 작년 1월부터 8월 31일까지는 전체접수 건수 중 임대료 조정 관련 접수 건수가 19.4%였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임대료 조정 접수 건수의 비율이 33.9%로 크게 증가했음. 

결국 임대료를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같은 차임감액청구 안내 및 조정행정이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임. 

 

[표1] 2019년 및 2020년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접수현황

분쟁조정 접수기간

전체접수 건수

임대료 조정 관련 접수 건수

비율

2019.1 ~ 8.31.

129

25

19.4%

2020.1.~ 8.31.

121

41

33.9%

* 2020년 4월 ~ 6월 동안은 코로나19 확산기로 분쟁조정 접수 자체가 원활하기 않아 전체접수는 감소했다는 것이 서울시 해명임.

 

요구사항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차임감액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재해와 전염병 등 사회적 재난’을 추가하여 차임감액청구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법무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각 지자체의 차임감액청구 안내 및 상가·주택임대차분쟁조정 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실제 차임감액청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특히 차임감액청구의 경우, 주변 상가·주택의 임대료 시세와 적정 임대료 수준 등의 판단기준이 필요하므로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임대료 감정평가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전월세 및 상가임대료·보증금 신고제를 시급히 도입하여 차임감액청구의 실효성을 높임.

 

 

4. 중소상인·자영업자 긴급 생존자금 지원 등 지원대책 확대

 

현황 및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잠시 회복세를 보였던 중소상인·자영업자 매출과 소득이 8월 중순 2차 대유행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강화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인해 영업중단, 영업시간 단축, 영업형태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특히 1차 대유행 때와 달리 상당히 장기간 매출하락과 소비심리 위축이 이어지면서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더이상 ‘버티기’로 사업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름.

 

실제로 가장 최근인 지난 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7월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56.2%)을 넘었고,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자금지원(79.0%), 세제지원(51.0%), 판로지원(7.6%) 등을 제시한 바 있음.

 

따라서 정부가 6일 발표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업종에 대한 우선·집중지원 대책 외에도 서울시 등 지자체가 시행했던 긴급 생존자금 지원의 대상 매출 구간 확대(1차의 경우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범위가 매우 협소), 긴급경영자금대출 지원 확대와 요건 완화, 폐업점포 지원 등 종합적이고도 중층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요구사항

2차 긴급재난지원금, 맞춤형 긴급재난지원대책과는 별개로 중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대출의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하고,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폐업점포 지원, 상가임대료 인하 대책 등과 같은 대책이 필요함. 단,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의 경우 대상범위가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협소해 대상 범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5. 한계채무자 지원 확대, 개인회생 기간 단축 및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2019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60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90%를 넘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 중 상위권에 해당함.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4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약 1,637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25.9조 원이 증가했으며, 여기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생계 목적 대출 및 사업자대출 증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금융대출 증가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2분기 가계동향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전년 동분기 대비 전체소득은 4.8% 증가했으나 이는 재난지원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근로소득(-5.3%), 사업소득(-4.6%), 재산소득(-11.7%)은 모두 감소함. 8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영업제한, 매출 감소로 인한 일시휴업 및 폐업, 일자리 감소로 인한 가계소득감소는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가계부채 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할 가능성이 높음.

 

법원통계 월보에 따르면 2020년 7월까지 개인파산사건 접수 누계는 29,007건으로 전년 동월 누계 27,281건 대비 1,726건(6.3%) 증가하였으며, 다행히 같은 기간 개인회생사건 접수 누계의 경우 정부의 발빠른 중소상공인 대출 지원, 코로나19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대책 등의 효과에 힘입어 약 7.5%(4,192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2019년 1월~7월 56,140건 → 2020년 1월~7월 51,948건). 그러나 하반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상반기부터 누적되어온 소득감소가 상환압박으로 이어질 경우, 실업 또는 폐업상태의 한계채무자들은 생계의 낭떠러지에 내몰릴 수 밖에 없음.

 

제 단체들은 이미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7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면서 2년이상 변제를 진행한 채무자가 코로나19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적극적인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한계채무자들에게는 면책이나 유예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가 적극 안내하고, 채권자 측의 이의가 없으면 빠르게 면제나 유예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법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이에 지난 4월 서울회생법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준칙 제441호(변제계획 불승인 사건처리)를 개정하여 코로나19 여파로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를 폐지결정 사유로 삼지 않을 수 있도록 함. 6월에는 대법원이 특별면책 활성화 권고를 통해 성실하게 변제계획을 수행해오다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음. 

 

요구사항

법원행정처가 서울회생법원 및 각 지방법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실제로 폐지하지 않은 사례와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실제 채무자들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

또한 2년이상 변제를 진행한 채무자가 코로나19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적극적인 면책결정을 해야 함.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한계채무자들에게는 면책이나 유예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가 적극 안내하고, 채권자 측의 이의가 없으면 빠르게 면제나 유예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법행정을 펼칠 것을 재차 요구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